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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중위소득 100% ~ 150%
제가 중위소득을 알아보게된 이유가 여러 정부 사업이 중위소득을 판단기준으로 하기 때문인데, 특히 이번엔 코로나 문제로 중위소득 100%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함을 느껴 3가지 범위에 대해 다루었는데요. 의료보험 기준은 아무리 계산해도 맞아 떨어지질 않아, 소득 기준 100%, 120%, 150%에 대한 내용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중위소득이란?
대부분의 국가지원 사업은 중위소득 100% 를 기준으로 상/하 값을 정하는데, 그 이유는 국내 가구 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정중앙에 위치한 가구소득이 100%라 100%를 기준으로 지정하게되는데요. 낮은 경우는 50%까지 내려가기도 하고, 높은경우 150%까지 올라기기도해 보통 +-50% 정도 범위에서 기준이 선정됩니다.
그리고 중위소득은 소득과 재산 + 금융자산을 합산한 금액인데요. 이번 재난소득은 어떤형식으로 지급될지 모르겠지만, 원칙이 이러하니 이 기준에서 벗어나진 못할 것 같긴한데 정확한 것은 조금 더 두고봐야겠습니다.
중위소득100%, 120%, 150%
최저임금이 올라가고 매년 평균소득이 바뀌는만큼 2020년 중위소득금액도 약간의 변경이 있었습니다.
중위소득 100%는 1인기준 175만원이고, 2인기준 299만원 ~ 5인기준 562만원이 해당되는데요. 1인 기준은 딱 최저임금 수준이라 잔업을 하거나, 상여금이 포함되어 있다면 대상에서 제외될 소지가 높습니다. 그리고 2인이라해도 맞벌이를 해도 연 3500정도이기 때문에 높은 기준이 아닙니다.
저처럼 5인가족인 경우 대부분 맞벌이를 하기 때문에 기준안에 들기가 조금 어려운면이 있는데, 저처럼 단독 세대가 아니더라도 기준을 애매하게 벗어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애매한 기준이 중위소득 100%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중위소득 120%는 1인기준 210만원이고(연 2520만), 2인기준 359만원(연 4308만)이며, 5인기준 675만원(연 8100만) 입니다.
중위소득150%는 1인 기준 263만원이라 연 3156만원이고, 2인 기준 448만원이라 연 5376만원, 5인 기준 844만원이라 연 1억원 대라 상당히 높은 기준임을 알 수 있는데요. 국가 통계자료를 보면 인구누적비율 70~80%에 해당되기 때문에, 150%라면 대부분의 사람이 이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될 수준입니다.
종합소득세를 납부한다면 정확한 소득을 모를수도 있는데요. 이런경우 건강보험 납부내역을 참고하면된다고하는데, 이번 긴급생활지원금 관련해서도 이 기준이 적용되는지는 공개된 자료가 없어 명확하진 않으니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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