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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휴가 지원사업이란?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문화 조성을 위해 기업과 근로자 + 정부가 공동으로 국내 여행경비를 적립하는 사업이며, 적립된 금액은 근로자를 위한 휴가 지원 사업으로 '국내여행 휴가# 온라인몰'(전용 몰)에서 40만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입니다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을 통해 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국내여행을 통한 내수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내수 경제에도 이익이 되는 사업입니다.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적립 및 사용 방법

  • 여행 경비 40만 원 적립 방법 : 근로자 20만 + 기업 10만 + 정부 10만
  • 여행 적립금은 전용 온라인몰에서 판매되는 국내여행 관련 상품(숙박, 패키지, 교통, 체험, 입장권 등..)에 한정
  • 사용 기간은 20.4월 ~ 21.2월 (총 11개월)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참여 혜택

  • 근로자에겐 휴가비(국내여행), 상품 할인, 특별 이벤트, 전용 휴양소 등..이 제공됩니다.
  • 참여기업(일반)에겐 휴가 지원 사업 참여 증서 및 홍보, 가족친화 인증제와 같은 정부 인증 신청 시 가점 부여 및 실적 인정
  • 참여기업(우수)은 언론홍부, 사례집 발간, 차년도 우선 선정, 정부 포상 등의 혜택 재공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참여 신청

  • 모집기간 : 20/01/30 ~ 20/03/04
  • 참여대상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근로자,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 민간단체 근로자
  • 참여인원 : 근로자 8만명 (개인 참여 불가)
  • 20/03/04(수) 일까지 모집 후 3월 중순 자격 심사를 통해 3월 중순 ~ 말 사이 선정 안내 및 분담금 입금을 진행하며, 4월 부터 전용 온라인몰에서 여행적립금 사용이 가능합니다.

 

참고사항

  •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은 기업과 정부가 함께 근로자 여행경비(국내)를 지원하는 사업의 일원이라 개인 참여는 불가
  • 기업의 일부 인원만 참여해도 가능
  • 중소기업 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에서 온라인을 발급 가능
  • 적립금은 전용 온라인몰에서만 사용 가능함
  • 참여혜택의 세부내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 소상공인(중소기업) :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 확인서
  • 사회복지법인 : 고유번호증,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증
  • 비영리 민간단체 : 고유번호증,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

 

신청방법 

  •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의 기업 단위 온라인 신청(PC)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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