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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반기)

2020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기간이 돌아왔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외출할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 정부에선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을 계획보다 15일 연장한 일정으로 발표를 했는데요. 지금은 3월 초반이라 신청기간까지는 다소 기일이 남아있지만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는 만큼, 이번 포스팅에선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신청기간, 지급일, 지급금액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지급일

 

2020년 근로장려금 19년 반기 신청이란

근로장려금 반기란?

 

근로장려금이란 제도 자체는 열심히 일은 하지만 생각보다 소득이 적은 사업자 가구, 종교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부지원 대책이며,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장려금 형식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그중에서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소득 발생 시점과 장려금 수급 시기의 차를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작년에 신설된 제도이기도 합니다.

 

참고로..여기서 말하는 반기는 상반기/하반기 할 때의 반기를 말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및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및 1차, 2차 지급일

 

2020년 5월에 신청하는 근로장려금은 정기 신청이라고 하는데 이땐 사업자, 종교인, 근로자 가구 모든 대상이 지원 가능하지만, 반기 신청은 소득이 확인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근로소득자에 한해 지원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자가 아니라면 2020년 5월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코로나 문제로 인해 계획 대비 15일 연장된 2020년 3/1 ~ 3/30일 까지 지원 가능한데요. 신청기간은 늘어났지만 지급 2020년 6월 중 1차 지급을 진행하며, 9월 중 나머지를 지급하기 때문에 근로장려금 지급 기간의 변화는 없습니다

 

참고로 근로장려금 (하)반기 지급액은 2020년 6월에 35%을 지급을 받게 되며, 2020년 9월 정산 기간에 나머지 65%에 대해 지급받게 됩니다.

 

 

 

 

 

근로장려금은 가족 수와 관련 있기보단 가족 구성 형태에 따라 총소득 구간이 구분되며, 단독 가구는 2천만 원, 홑벌이 가구는 3천만 원, 맞벌이 가구는 3천6백만 원 이 기준인데요. 여기서 총소득은 사업소득, 근로소득, 종교인, 이자소득, 연금소득, 배당소득을 전부 더한 것을 말하며, 반기 신청이라 19년도 하반기 소득 기준으로 판단된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재산 자격기준은 2억 원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1.4억 ~ 2억 미만일 경우 지급액의 50%를 감액하게 되니 참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참고로 근로장려금 가구 구성 기준은 단독가구일 경우 배우자,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부양자녀(18세 미만) 없는 경우 해당됩니다. (혼자 있는 경우)

홑벌이 가구는 총 급여액 3백만 원 미만인 배우자가 있거나, 70세 이상 직계존속이나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가 해당됩니다. 참고로 70세 이상이신 경우 연간 소득금액 합계가 1백만 원 이하인 경우가 해당됩니다. (혼자 수익이 있을 시)

맞벌이 가구는 총급여액 3백 만원 이상인 배우자가 있다면 해당됩니다. (함께 수익이 있을 시)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은 가족 구성 형태에 따라 단독 가구는 최대 150만, 홑벌이는 최대 260만, 맞벌이 가구는 최대 300만 원 까지 지원받게 되는데요. 일정 소득구간에 포함될 경우 받을 수 있는 금액이고, 그 구간을 초과하거나, 부족할 경우엔 일정 금액을 차갑받고 지급되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 단독 가구 기준

400만 미만은 총급여액 등 x 400분의 150을 받음

400만 이상 ~ 900만 미만은 150만 원

900만 이상 ~ 2천만 미만은 150 - (총급여액 등 - 900만) x 1천100분의 150

 

근로장려금 지급액 - 홑벌이 가구 기준

700만 원 미만은 총급여액 등 x 700분의 260

700만원 이상 ~ 1천400만 미만 260만

1천4백만 이상 ~ 3천만 미만은 260만 - (총급여액 등 - 1천4백만) x 1천6백 분의 260

 

근로장려금 지급액 - 맞벌이 가구 기준

800만 미만은 총급여액 등 x 800분의 300을

800만 이상 ~ 1천7백만 미만은 300만

1천7백만 ~ 3천6백만 미만은 300만 - (총급여액 등 1천7백만) x 1천900분의 300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ARS 1544-9944를 통해 신청하시거나, 손택스(어플), 홈택스, 팩스와 전국 7개 지방청 콜센터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홈택스에선 메인 메뉴 좌측 하단에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 표시된 것을 보실 수 있는데, 이 곳을 통해 간편 신청하기를 진행하신 후 기타 정보들을 기입하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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