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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알아보기
자녀장려금은 매년 5월 정기적으로 시행되는 복지혜택 중 하나로서, 저소득층의 자녀 양육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 가족 구성원이 어떻게 되는가와 재산요건과 소득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신청자격이 결정되게 되며, 신청자격이 주어지더라도 재산요건에 따라 지급금액이 다르게 책정됩니다.
자녀장려금 가구 구성원 자격 요건
- 자녀장려금인 만큼 19/12/31일 기준 01년 01월 02일 이후 출생한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어야 되며, 입양자를 포함될 수 있으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 손자녀와 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 부양자녀가 있더라도 연 소득 합계 100만 원을 넘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49년 12월 31일 출생한 70세 이상 직계존속의 경우 동거가족으로서 주민등록표상 확인이 가능해야 된다고 하며,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 함께 생활하더라도 연간 소득 합계가 100만 원을 넘는 경우 자녀장려금 대상자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자녀장려금 재산요건 및 소득기준
자녀장려금의 재산요건은 19/06/01일 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산액이 2억 원 미만 이어야 신청 대상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2억 원 미만이라도 1.4억 이상 ~ 2억 미만 사이라면 총 계산된 지급액의 50%만 지급됨을 유의하셔야 됩니다.
재산요건으로 포함되는 기준은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 승용차, 전세금, 주택, 토지, 건축물 등이 있으며, 재산가액에 부채는 차감되지 않는다는 것도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가 있는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되다 보니 소득기준이 좀 까다로운데, 자녀장려금이란 이름으로 시행되지만 자녀 인원수에 따라 소득기준이 차등 적용되지 않으니 신청 시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소득기준은 부부합산 총소득 연 4,000만 원 미만일 경우에만 신청 자격이 부여되며, 홑벌이와 맞벌이 간 총소득 차이는 없고 지급 금액 차이만 발생되게 됩니다.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총소득액은 연금, 배당, 이자, 종교인, 기타, 사업, 근로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만약 사업소득이 포함되어 있다면 업종별 조정률을 총수입금 * 업종별 조정률로 계산하면 되며, 자신의 업종코드가 불명확할 경우 국세청에 문의하시거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녀장려금 지급금액과 지급시기
가구 구성에 따라 지급금액이 차등 적용되지만, 1인당 최대 70만 원이란 금액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홑벌이 가구의 자녀장려금 지급 기준
2,100만 미만은 부양자녀수 x 70만 원으로 계산
2,100만 이상 ~ 4천만 미만은 부양자녀 x (70 - 총급여액 - 2,100) x 1,900분의 20)
맞벌이 가구의 자녀장려금 지급 기준
2,500만 미만은 부양자녀수 x 70만 원으로 계산
2,500만 이상 ~ 4천만 미만은 부양자녀 x (70 - 총급여액 - 2,500) x 1,500분의 20)
자녀장려금은 원래 10월 경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올해는 코로나와 같은 경제적인 상황을 고려해 2개월 앞당겨진 8월에 지급된다고 하니 늦기 않게 신청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녀장려금의 경우 신청기간이 종료되더라도 6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는데, 이때 지급액의 10%가 차감되며, 6월 3일 날 신청할 경우 자녀장려금 지급일도 10월로 미루어질 수 있으니 가급적 기간 내 진행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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