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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은 2가지, 넓게 6가지 항목으로 분류될 수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선 2020년 차상위계층 확인 사업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텐데, 차상위계층은 무엇이고, 기준, 신청방법, 혜택등을 간략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상위계층 대상이된다면 이외에도 여러 정부정책들이 있을 수 있겠네요...)
차상위계층 확인 사업이란 무엇인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지만 부양의무자(자신을 부양할 수 있는 자)가 있거나, 고정재산이 있다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될 수 없을 텐데요. 부양의무자가 부양할 능력이 부족하더라도 이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소득 대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애매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차상위계층 확인 사업이란 제도입니다.
또한 차상위계층은 크게 5가지의 법정 차상위 대상자와 이번 포스팅에서 다루는 차상위 확인사업대상자(확인서 발급 대상자)로 분류될 수도 있는데요. 법정 차상위 항목엔 차상위 자활근로 참가자, 본인부담 경감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인연금 급여 수급자가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20년 차상위계층 확인 사업 선정 기준
부양의무자와 재산소득을 고려하지 않고, 본인 가구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자가 기준을 충족한다 할 수 있는데요. 동일한 조건에 교육급여와 같은 기초수급대상자도 포함돼 있는데, 서로 중복은 되지 않기 때문에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20년도 중위소득 50% 기준을 보면 1인 가구 87만 원, 2인 가구 149만 원, 3인 가구 193만 원, 4인 가구 237만 원으로 책정되었는데요. 정확한 기준이 있는 것이라 이 기준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대상이 제외된다는 점에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확인사업 기준 중 기본재산액과 소득환산율 등의 재산에 대한 계산법도 있는데요. 기본적인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 판단되는 소득환산액에서 제외되는 재산가액을 말합니다.
기본재산액의 경우 대도시는 6,900만, 중소도시는 4,200만, 농어촌은 3,500만 원이 인정되며, (재산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재산 종류별 소득환산율을 적용하면 소득환산액이 나오게 되는데요. 각 재산에 대한 적용 환산율은 주거용 재산은 (월) 1.04%, 일반 재산은 (월) 4.17%, 금융재산은 (월) 4.17%, 승용차는 (월) 100%입니다.
그리고 참고할 사항은 차상위계층 기준을 위한 재산액은 주거용 재산 -> 일반재산 -> 금융재산 순으로 공재가 되며, 공제 후 재산액이 남아있더라도 자동차가액은 공제되지 않는 것입니다.
차상위계층이라도 주거는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주거용 재산에 대한 별도 기준도 마련되어 있는데요. 위에서 주거용 재산의 환산율이 1.04%라고 말씀 드렸는데 대도시의 경우 1.2억, 중소도시 9천만 원, 농어촌 5.2만 원 선에서 주거용 환산율이 적용되고, 초과금액은 일반재산 환산율이 적용되는 식입니다.
차상위계층 확인 사업 신청 방법
월급 명세서와 같은 소득증빙 서류와 부채 증명서, 신분증, 임대차 계약서와 같은 재산확인 사항 서류를 지참하신 후 가까운 읍면 동사무소에 방문해 서류를 작성하시면 차상위계층 신청을 하실 수 있으신데요. 부양가족 및 재산 사항 등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면 담당 공무원분이 1개월 이내 방문하셔서 최종 승인 정차를 진행하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차상위계층 지원 혜택
대표적인 혜택은 통신비 할인이 있을 수 있는데, 기본감면 11,000원에 통화료 35%를 감면해 최대 21500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도시가스요금 지원 혜택은 동절기 12,000원, 그 외 기간은 3,300원을 할인해줍니다.
통합문화이용권은 14.12.31일 이전 출생자에게 문화생활에 사용할 수 있는 (연) 9만 원 이용권을 제공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차상위계층에게 기본금리에 1% 우대금리가 반영되며, 우리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농협에서 가능합니다.
전기 요금 감면 혜택은 차상위계층에게 월 8천 원, 하계는 1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줍니다.
평생교육 바우처는 1인당 연 35만 원 사용 가능한 전용 카드를 제공합니다. (지원인원 5천 명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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