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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형 중간정산 사유 6가지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이름은 DC형이라 불리기도 하고, 확정기여형이라고 불리기도 하니 어떤 것으로 불러도 무방합니다.
서론이 길면 지루하고 답답하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퇴직연금 DC형 중간정산 사유 6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
#1 퇴직연금 DC형이란?
#2 중간정산 사유 6가지
#3 퇴직연금 DB형은 가능한가?
1. 퇴직연금 DC형이란?
일단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 제도는 확정급여형 DB형과 확정기여형 DC형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회사는 확정급여형인 DB형을 가입하게 되며, 퇴직연금 DC형은 국내 사용빈도는 매우 낮은 편입니다. 상세한 사항은 공식 설명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 퇴직연금제도 공식 설명 바로가기 ▼
어쨌든 우리와 같은 근로자는 두 가지 제도 중 하나를 가입하게 되어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 간략히 요약 설명을 드려볼게요.
* 확정급여형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퇴직금 제도와 매우 흡사합니다.
* 확정기여형(DC형)은 연간 급여의 1/12 이상 정기적으로 적립하는 형태를 취합니다.
위 두 가지 제도에 대한 차이점은 다음 포스팅에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죠. ▶퇴직연금 DC vs DC형 차이점은?
2. 퇴직연금 DC형 중간정산 사유 6가지 + @ 를 알아보자
일단 아무런 제약조건 없이 정산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유는 잘 아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기업이 임의적으로 정산을 하는 경우도 허다했고, 이 외에도 악용사례들이 많았기 때문에 원천적을 차단하려 노력한 결과입니다.
그나마 확정기여형 DC형은 가능이라도 하지, 확정급여형 DB형은 진행 자체가 안됩니다.
만약 DB형에 진행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제 실전 후기를 참고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퇴직연금 DB형 퇴사와 세금 후기
-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조건
- 무주택자의 주거목적의 전세자금 or 전세 보증금 마련을 위한 경우
- 본인 or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상황 발생 시
- 신청자 본인의 파산 선고가 진행된 경우
- 개인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기타 천재지변 (홍수, 지진 등이 있으며, 집 화재는 천재지변이 아니죠)
참고로 무주택자 개념은 집을 처음부터 소유하고 있는 자가 아닌, 신청일 당시 본인 명의 등기된 주택이 없다면 가족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무주택 자격을 충족할 수 있다 합니다. 이건 제가 알고 있는 기본 개념과 달라 새롭군요.
그리고 기본 조건은 위의 6가지입니다. 하지만 아래 조건이라도 추가적으로 가능하다고 하네요.
- 기업과 근로자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1일 1시간 or 1주 5시간 이상 변경을 3개월 이상으로 설정한 경우
- 근로시간 60시간 -> 52시간으로 단축됨에 따라 퇴직금 감소가 발생될 소지가 있는 경우
간단히 보면 위 두 가지 조건 모두 실 지급액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중간정산을 허용한다는 취지 같습니다.
퇴직연금을 운영하기 위해선 ▶개인형 IRP 계좌를 개설해야될 것입니다. 만약 신한은행 기준으로 진행하신다면 ▶모바일 신한은행 개인형 IRP 계좌 개설 방법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3. 퇴직연금 확정급여형 DB형은 가능한가?
앞전에도 간략히 말씀드렸지만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악용 우려가 높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알고 있긴 한데, 정말 급한 순간에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구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DB형에서 DC형으로 변경해주는 회사도 생각보다 많지 않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 헤매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고 합니다.
저 또한 이런 부분 때문에 불편했던 경험이 있는데 이건 비단 저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당신이 모를 금융 지식 BEST1(링크)
▶ IRP계좌 그렇게 소득공제 혜택이 좋아? 근데 이런 위험성이?
신용등급 관리 안하면 후회합니다 Top2(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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