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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정책을 제외하더라도 군,시,도별 개별 지원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대상 및 신청방법 또한 그 중 일부에 속하는데요. 집합금지, 영업제한, 일방업종 등 다양한 업종을 신청 대상으로 받고 있으며, 대상은 어떻게 되고, 신청 방법은 어떻게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 충청북도 강화 조치에 따라 20.12.01이후 집합금지된 자영업자가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 충청북도 강화 조치에 따라 20.12.01이후 영업제한된 자영업자가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 일반업종 중 연매출액 4억원 이하이면서 19년 대비 20년 연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이고, 정부 버팀목자금 지원 대상인경우 신청 대상
* 전시회, 컨벤션 및 행사, 기획 조직하는 업종의 소상공인이면서 정부 버팀목자금 지원 대상인 경우 신청 가능
2. 충청북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 업종 및 금액
1) 집합금지 업종 - 200만 원 지원
- 유흥,단란,감성 콜라텍 등
2) 영업 제한 업종 - 70만 원 지원
-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방, 식당, 카페, PC방, 숙박시설, 스터디카페, 학원, 목욕탕(제천), 미용시설(제천), 오락실 및 멀티방(제천), 사우나 및 한증막(충주), 정부 버팀목 자금 지원 대상인 소상공인
3) 일반 업종 - 30만 원 지원
- 앞전에 말씀드렸듯 연 매출 4억원 이하, 19년 대비 20년 연매출 감소, 정부 버팀목 지원 대상
4) 행사 및 이벤트 업종 - 70만원 지원
- 전시회, 컨벤션 행사 등..
3. 충청북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1) 신속 지급 신청 대상
- 21/02/10일 까지 버팀목자금(정부) 지원 받은 소상공인은 별도 신청 없더라도 버팀목 지급 계좌로 계좌 이체 진행되며, 지급시기는 2021/02/24일 일괄 지급 (시,군별 지급 시기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2) 방문 신청 대상
- 집합금지 업종 중 소상공인이 아닌 자영업자
- 집합금지 업종 중 여러 사업체 보유 자영업자
- 행사, 이벤트 업종이나 일반업종(30만원)으로 지원 받은 소상공인
- 신속지급 대상이지만 버팀목 지급계좌를 변경하신 경우
- 다른 도, 시, 군에서 정부 지원 정책인 버팀목 자금을 받고 -> 충청북도로 이전하신 경우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방문 신청 대상의 경우 2021/03/02 ~ 04/30일 까지 접수를 받습니다
4. 신청 서류 (방문 신청에 한해 제출)
* 충북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서
* 개인정보, 고유식별정보 수집 동의서
* 필요시 별지도 제출
충청북도로 되있지만 청주시 재난지원금, 충주시 재난지원금, 제천시 재난지원금,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당양군 재난지원금 성격도 띄고 있기 때문에 문의 사항은 각 담당부서를 통해 진행하시면 빠르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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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사항은 충청북도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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