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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형 4차 재난지원금이 정부지원 정책과 별개로 지원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 정책은 생각날때, 또는 들었을 때 바로바로 신청 준비를 하고 신청하시는 게 맞아요. 늦어서 좋을 것은 없죠.

 

1. 제주형 4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지원대상은 2020년 11월 30일 이전 개업하여 영업 중인 소재지(사업장)이 제주도로 되어있는 관광사업체 및 소상공인이면서 '특별지원대상' 으로 포함되거나, '특별지원대상 관광사업체'로 포함된 경우가 대상이 됩니다.

 

*관광사업체에는 국제회의기획업, 여행업, 관광면세업, 관광편의시설업, 관광지원이 포함됩니다.

* 정부 3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수령 소상공인

* 제주형 방역조치 2단계 + 알파로 피해를 입은 업종 소상공인

 

 

2. 제주형 4차 재난지원금 신청 기간 

* 제주형 4차 재난지원금 신청 기간 : 2021.02.01 ~ 2021.03.31 (온라인), 21.02.15 ~ 03.12(오프라인)

 

 

3. 제주형 4차 재난지원금 신청 지원금액

업종별 50만 ~ 350만을 선별적 지원하며 선별 지급 내역은 아래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4. 제주형 4차 재난지원금 신청 조건

 

 

* 소상공인 or 관광사업자의 매출액, 상시근로자수가 소상공인에 해당되야함

 - 19년 or 20년 매출 10~120억 이하이며, 음식(숙박)은 10억, 도소매 50억, 제조 120억 기준

 - 20년 상시근로자 5~10인 미만이며, 음식(숙박), 도소매는 5인, 제조(운수)는 10인 미만 등

* 사업자 등록상 개업일이 20.11.30일 이전일 경우

* 신청 당시 이미 휴업이나 폐업하지 않은 상태여야 되지만, 휴업이나 폐압자는 4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휴폐업 항목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1명의 사장님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하더라도 1개만 지원합니다

* 공동대표가 운영 중이라면 1명에가만 지급되며, 다른 대표자의 위임장 또한 필요합니다.

 

 

5. 제주형 4차 재난지원금 신청 제외대상

* 변호사, 병원, 회계사, 약국, 금융 및 보험업, 사행성 업종 등과 같은 경우 제주형 4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융자 제외 업종으로 포함되지만, 유.흥.주.점을 비롯한 콜락텍 등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이라면 예외적으로 신청 대상에 포함됩니다.

* 사업자등록이 진행되지 않은 경우

* 법인, 비영리기업,, 법인격 없는 조합

* 19년 or 20년 매출액 증빌 서류를 지참할 수 없는 경우

 

 

6. 제주형 4차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 신청은 재난지원금 신청 대표자 본인이 진행해야되나, 공동대표 중 1인이나 가족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단, 공동 대표인 경우 다른 1명의 위임장이 필요하며, 가족인 경우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와 같은 구비 서류와 함께 현장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불가능합니다)

 

* 제주형 재난지원금 온라인 신청시 아래와 같은 부가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 휴대폰번호로 본인인증

 - 신청유형 및 기본정보 입력

 - 통장계좌 인증 작업

 - 사업자등록증 및 증빙서류 등 첨부

 

 

 

 

* 오프라인으로 제주형 재난지원금 신청할 경우

 - 기간은 21.02.15 ~ 03.12일 까지만 가능하며, 영업시간인 09:00 ~ 18:00까지만 가능합니다. 공휴일은 제외됩니다.

 - 오프라인은 제주시민회관 서귀포시청 제2청사에서 진행되며, 신분증과 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 제출을 통해 신청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제주형 4차 재난지원금 신청 공식 웹사이트 -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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