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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제도를 아시는 분들은 상당히 많지만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이란 제도에 대해선 의외로 모르는 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는 해당 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후 종료되거나, 이런 제도를 들어본적이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무엇이든 아는 것이 힘입니다. 저 또한 자녀 부모로서 이러한 혜택을 받지 못한 것이 상당히 아쉽지만,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분이라면 꼭 모두 받아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이란?
일단 사후지급금은 육아휴직 제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육아휴직이라면 보통 아래 조건을 만족해야 시행할 수 있는제도이죠.
- 만 8세 이하 or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자녀 양육 하고자 하는 경우
- 실업급여 제도와 같이 현 직장에서 피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 충족되야 하며
- 육아 휴직을 최소 30일 이상 부여받은 경우
위와 같은 조건을 만족했다면 아래와 같은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게 될 것입니다.
휴직 시작일 부터 3개월까진 통상임금의 80/100을 상한액 150만, 하한액 50만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서 지급받게되고, 4개월 째부턴 통상임금의 50/100을 상한액 120만, 하한액 70만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이렇게 지급받게된 금액은 매월 전액 지급받진 않습니다. 25/100인 75%를 직시 지급받게 되는 것이고, 나머지 25%는 직장 복구 6개월 후 합산하여 일관 지급받게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복귀 후 6개월을 만족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2.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자격 조건 (국가 지원금)
사실 육아휴직 후 복귀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 복귀를 하더라도 6개월을 버티치 못할 환경을 조송하는 경우다 상당히 많습니다.
홀몸이라면 어떻게든 버티겠지만 자녀도 있다보니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니라 결국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을 포기하는 경우가 참 많았던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20년 3월31일 부로 이러한 제도에 변화가 오게되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법 제 58조제2호 다목에 따른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로 6개월 근무하지 못한 경우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령에 해당되는 것은 실업급여 제도와 비슷하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래와 같은 사유가 1년에 2개월 이상 발생된 경우
- 임금체불이 발생된 경우
-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된 경우
- 연장근로 제한을 위한한 경우
- 사업장 휴업으로 평균 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 위 조건 왜 건강상의 문제로 업무종류 전환이나 휴직을 원했지만 이를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위 조건들이 허용된다면 권고사직과 같은 상황에선 당연히 적용된다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3.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신청방법
일차적으로 조건을 만족하면 관할고용센터에서 연락을 받으실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니 기간을 만족했다 생각되시면 연락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 후 2가지 서류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 육아휴직급여사후지급확인서 (고용복지플러스의 정보마당 ->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
- 복직 후 6개월 간의 급여명세서 or 재직증명서
해당 증빙서류를 모두 작성하셨다면 팩스등을 이용해 관할 센터로 전달하면 모든 작업이 끝납니다.
다음 내용으로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을 풍성하게 갖춘 IRP 계좌 개설을 위한 혜택, 주의 사항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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