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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형 확정급여형과 DC형 확정기여형 두 가지 형태로 분류될 수 있죠. 이 두 가지에 대해 알고는 있어도 은근히 헷갈리는 부분이 많아 이번 기회를 통해 제 스스로 공부하면서, 여러분께 알려드릴 수 있는 정보 내용으로 정리까지 해봤습니다.

 

참고로 이와 연계된 개인형 퇴직연금 IRP 계좌는 별도로 다루도록 할 텐데요. 장기적인 노후 자산을 생각한다면, 삼성증권 개인형 IRP 제좌를 포함한 은행권 내용을 알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 목차 -

#1 퇴직연금 제도의 시행

#2 퇴직금 제도와 연금 제도 차이점

#3 DB vs DC형 차이점 (장단점 포함)

 

1. 퇴직연금 제도의 시행 (개인형 IRP 계좌보다 빠르죠)

 

 

일단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짤막하게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988년 국가 기초생활 보장 제도로서 국민연금이 시작되었고, 2005년도에 안정정인 생활을 위해 퇴직금 제도와 퇴직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시행은 2005년도지만 아직 모든 기업이 퇴직연금 제도에 가입된 것은 아닙니다. 기업 규모에 따라 2022년까지 모두 적용하도록 시행 중이라고 하니, 아직 대상이 아니신 분들이라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2. 퇴직금 제도와 퇴직연금 제도 차이

두 제도 간 차이점이 있죠

 

퇴직금은 자금 운영 주체가 기업으로만 지정돼있습니다. 때문에 기업이 도산하거나, 경영 상황이 악화될 경우 근로자가 그대로 피해를 보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피해를 받았고, 제 주변 지인들도 단체로 법정 대응 진행하는 것을 본 적 있을 정도로 정말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었었습니다.

 

퇴직연금 제도는 기업 + 금융권이란 안정장치를 가져가게 됩니다.

 

기업은 신한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과 같은 금융사에 정기적으로 퇴직금을 불입하게 되고, 추후 퇴직 시 기업 + 금융권 (1곳 또는 2곳)에서 각각 개인형 IRP 계좌로 지급받는 구조입니다.

 

 

3. DB형 확정 급여형 vs DC형 확정 기여형 (IRP 계좌?)

 

 

DB형을 확정 급여형이라 부르며, DC형을 확정 기여형이라 부릅니다. 결국 부르는 이름이 영여식과 한글 식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 확정 급여형 퇴직연금 DB형

DB형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퇴직금제도와 매우 유사합니다.

 

기업과 금융사는 근로자의 근로기간에 준해 퇴직금을 적립하고, 근로자가 퇴사를 원할 경우 개인형 IRP 계좌에 기업과 금융사가 나누어 일시금 형태로 지급하게 됩니다.

 

 

지급받는 금액은 계속 근로기간 1년당 30일 평균 임금 * 근속연수로 계산됩니다. 30일 평균 임금은 퇴사 90일 전 평균 금액을 산정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냥 쉽게 생각해 1년당 1달치 급여를 받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12년이면 1년 치 급여를 받는다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개인형 IRP 계좌에 대한 내용은 다음 포스팅에서 참고하세요 개인형 IRP 계좌 소득공제 혜택과 주의할 점 1가지

 

* 이 제도의 단점

 

 

  • 근로자 본인이 확고한 자금 운영 신념이 존재한다면, 이렇게 묶여있는 자금 운영 방식은 경제적이지 못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있거나, 급여 변동폭이 심하고, 근무지 이동이 많은 경우라도 좋지 못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 가장 큰 단점은 중간정산이 불가능하단 점이죠. 제가 알아본 경우에도 불가능하다 알고 있고, 기업에서도 불가능하다 말했으니 어느 정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말 급할 땐 중간정산이 필요할 수 있죠. 이럴 때 제 경험을 확인해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확정기여형 중간정산 사유 6가지

 

2)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 DC형

 

 

앞전에 말씀드렸던 형태와 많이 상반되는 형태입니다.

 

앞전 내용의 퇴직금 운영 주최가 기업과 금융권이었다고 하면, DC형은 개인.. 그러니깐 근로자가 운영의 주관이 됩니다.

 

이는 장단점이 분명하게 나뉩니다.

 

* 퇴직연금 DC형 장점

 

 

  • 근로자가 직접 운영하기 때문에 펀트를 가입하거나, ETF, 채권, 리츠 등을 증권사를 통해 매수해 운영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채권(국채)은 100% 매수가 가능하지만, 위험자산으로 되는 ETF와 주식 같은 경우는 최대 70% 까지만 매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 한마디로 어느 정도 리스크에 대한 방지를 한다는 이야기죠. 하지만 분명한 목표가 있다면 이 방법은 매우 효과적인 자금 운영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 참고로 주식 종목 하나하나를 분석하고 관리하기 어려운 경우, 특히 삼성전자 그룹이 상승할 것 같은데.. 어떤 게 상승할지 감이 안 오는 경우 ETF와 같은 묶음 단위를 이용해 투자할 수 있습니다.

 

* 단점

 

위와 정반대가 되겠죠. 평생직장은 없다곤 하지만 아직까진 3~7년 사이 근속기간이 생각보다 많으니, 최저임금 인상폭을 ETF, 채권과 같은 투자로서 달성할 수 없을 것 같다면 DB형을 진행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기업도 임금피크제를 통한 퇴직금 감소가 예상되거나, 특수한 조건이 아니라면 잘 안 해주려고 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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