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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IRP 계좌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고 계시겠죠. 그도 당연한 것이 금융권에서 워낙 홍보를 하고 있으니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1 개인형 IRP 계좌란?

#2 소득공제 혜택은 어떻게 되는가?

#3 주의할 점을 알아보자

 

1. 개인형 IRP 계좌란? 알고 개설하자!!

 

은근히 퇴직금 인출을 위한 거취형 통장으로 인식하는 분들이 많긴 한데, 실제 목적은 근로자의 노후준비를 위한 정부 차원에서의 연금저축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이 제도는 미국에서 먼저 시행된 제도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효과가 검증돼 국내에 도입됬었지만, 금융사 수수료를 포함한 한정된 가입조건 때문에 가입률이 현저히 낮았었죠. 아마 근로자만 가능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많이 개선돼 가입할 수 있는 대상이 많아졌고, 수수료율도 낮아졌도. 게다가 소득공제율도 높아졌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운영한다면 이만한 혜택이 없다 생각합니다.

 

2. 소득공제 혜택 얼마나 좋은지 아시나요?

 

개인형 IRP 계좌와 소득공제 혜택을 한쌍으로 움직이는 퇴직연금 제도가 있죠. 두 제도 간 서로 세금 혜택이 중복되는 영역이 있어, 이런 부분까지 인지하면서 선택해야 가장 합리적인 세금 태크가 가능합니다. 

 

  • 개인형 IRP 계좌 소득공제 혜택은 총 700만도 한에서 16.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700만 원이란 한도는 독단적인 한도가 아닌 연금저축과 통합 한도로 계산됩니다.
  • 연금저축으로 최대 400만 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만약 이 금액을 모두 채웠다면 개인형 IRP 계좌는 300만 원만 신청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20/01/01 ~ 22.12.31까지 50세 이상이 개설한다면 추가 혜택이 주어집니다.

 

  • 50세 이상인 신청자가 총 급여액 1.2억을 초과하지 않을 것
  •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닐 것

 

위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할 경우 22.12.31일 까지 적립한 금액에 대해 최대 연 900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모두 동일한 세액공제를 받진 않습니다

모두 동일한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것은 소득 기준에 다른 커트라인이 지정돼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은행에서 알려주는 것도 최대라는 단어를 붙이다 보니 모두 16.5%인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저부터도 그랬으니깐요.

 

 

  • 종합소득세 4천만 원 이하 or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500만 이하일 시
  • 지방세 포함 16.5%에 최대 세액공제 한도 110만 원 선에서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4천만 원 초과 or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500만 초과일 시
  • 지방세 포함 13.2%에 최대 세액공제 한도 92만 원 선에서 소득공제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수령은 언제부터 가능한가?

개인형 IRP 계좌를 만 55세 이상이면서 가입 후 5년 이상 되었다면 연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으며, 수령 과정에서도 몇 가지 조건에 따라 다르게 받을 수 있습니다.

 

  • 일단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았다면 3.3% ~ 5.5% 범위에서 연금소득세가 산정되며,
  • 3.3% ~ 5.5%인 이유는 나이가 낮을수록 높은 이율로 책정되며, 연세가 더 들 수록 낮은 세율을 부과하게 됩니다.

 

순수하게 따져보더라도 기타 소득세 16.6% 보다 3배 이상은 낮다 보시면 되고, 개인형 IRP 계좌에 불입금액이 낮다면 큰 효과가 없을 수 있겠지만 크다면 그 체감 차이는 더욱 커지게 됩니다.

 

만약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었다면 연금 수령 시 비과세 혜택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ETF 매수를 원한다면 삼성 개인형 IRP도 방법이다.

 

삼성증권 IRP 계좌와 같은 증권사 계좌를 이용한다면 ETF 투자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수수료가 가장 적기도 합니다.

 

참고로 기존에 은행권에 소유하고 있더라도 이전이 가능합니다. 때문에 투자 방향을 넓히고 싶다면 이전을 하시면 됩니다.

 

 

3. 개인형 IRP 계좌 개설 시 정말 주의 사항

이건 저도 문제였었지만 제 주변 분들도 생각보다 많이 하는 실수 중 하나안대요, 바로 현재 상황만을 생각하고 가입하는 경우가 맞는 것이죠. 제 경우에도 이랬습니다.

 

급여조건, 가족 구성원 조건 등을 현 수준에서 고려해 높게 책정한 경우, 향후 자녀가 생기거나, 자녀가 성장했거나, 근로조건이 안 좋아졌을 때 해지 해야되는 불상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인생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분명 존재하니깐요.

 

하지만 이게 왜 문제일까요. 이유는 퇴직연금 개인형 IRP 계좌 해약시 어마 무시한 페널티를 받기 때문입니다. 이건 중요하니 잘 읽어주세요.

 

해지 시 높은 해지 위약금

앞전에 소득에 따라 세액공제율이 2가지로 나누어진다 말씀드렸죠. 이건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중도 해지를 한다면 받았던 세액을 고스란히 환원해야 되는데, 그 환원 반환율이 16.5%입니다. 오잉? 

 

이 부분에 감이 오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제가 13.2%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았더라도, 위약금이 발생된다면 16.5%를 내야 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러한 리스크가 추후 변경될 수도 있겠지만 현재까진 이 부분을 생각하지 않아 손해를 보셨던 분들이 좀 계십니다. 때문에 가입을 계획하고 있다면 "자신이 납부할 수 있는 금액보다 적게"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내용이 좀 길어진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개인형 IRP 계좌는 분명 좋은 점도 있지만, 그만큼 해약할 때 리스크가 발생하기 때문에 가입 시 신중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단점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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