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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부동산 대책은 전월세 시장을 비롯한 매매 시장을 너무나도 큰 폭으로 흔들고 있죠. 그런 와중에 새로운 아파트 청약 시 전세, 월세 금지를 법제화시킨 일명 '전월세 금지법'이 2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실 수요가 아닌 투자 수요가 가격 상승의 주된 원인이라 생각해,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로또 청약을 근절하고, 투자 과열로 발생될 부동산 가격 거품 최소화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습니다.
타겟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입주와 동시에 전세, 월세로 전환할 수 없고 '실 거주'인 의무 거주 기간을 2~3년간 가져야 된 다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참고로 이번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수도권 민간아파트까지 적용되며, 모두 동일한 조건을 반영하지 않고 분양가에 따른 거주 의무기간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 민영아파트 새아파트 전월세 금지법 분양가 대비 의무거주 기간
인근 시세 대비 분양가 80% 미만은 새 아파트 전월세 금지법 3년
인근 시데 대비 분양가 80 ~ 100% 미만은 새 아파트 전월세 금지법 2년
* 공공택지 + 민영아파트
시세대비 80% 미만은 5년
시세 대비 80 ~ 100% 미만은 3년
세 아파트 전월세 금지법을 통해 로또 청약을 차단해 시세 차익성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진정한 실수요자에게 공급하기 위해 최장 40년 주택담보대출(주담대)까지 나올 계획이라 시장 반응을 면밀히 관찰해야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전월세 금지법 거주기간 의무를 위반한다면?
기본 사항은 1년 이하의 징역 or 1000만원 이하의 벌금성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역시나 예외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생업 및 질별, 혼인, 타 지역 거주 해외 체류와 같은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되면 예외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분양권 불법 전매 시 10년간 청약 제한이 부과되며, 처분을 원할 경우 LH(주택공사)에 분양가로 넘겨야 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수도권을 줌심으로 정책을 조이고 있기 때문에 풍선 효과에 대한 걱정도 많이 나오고 있고, 전세 불안을 해소하기엔 부족하다는 평도 나오고 있습니다.
청약 새아파트 전월세 금지법이 향후 부동산 매매 시정과 전세, 월세 시장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이고, 청약 시장 또한 어떻게 변화할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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