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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 임대아파트 입주 자격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영구 임대아파트 -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오래전 시행된 정부지원 정책성 임대아파트이며, 다른 혜택들에 비해 좀 더 타겟팅된 지원정책 중 하나입니다.
영구 임대아파트 주요 특징
일반 국민임대는 최장 30년 거주할 수 있단 특징과 시세 대비 70% 정도의 지출이 나간다는 점이 특징이라면, 영구 임대아파트는 '50년 임대의무기간'을 갖게 되며, '시세 대비 30% 수준의 임대료'를 지불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무료로 해주긴 좀 그러니 최소한의 임대료를 받아 제공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입주 자격이 좀 까다롭습니다.
영구 임대아파트 입주 자격
만약 영구 임대아파트 입주 자격 해당되지 않더라도 더 많은 정부지원 정책이 있고, 이 정도를 고려하셨다면 국민임대, 행복주택도 신청 가능하실 수 있으니 이런 쪽도 함께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주 지원 대상은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이신 경우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사회보호계층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국가유공자' 등이 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좀 더 명확한 영구 임대아파트 입주 자격 대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해당되는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를 포함한 유족이 포함되며, 전년 도시 근로 가구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경우 영구 임대아파트 입주 자격 대상이 됩니다.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 한부모 가족법에 준한 한부모
- 북한이탈주민과 장애인등록증을 보유하신 경우 전년 가구 월평균 소득 70% 이하일 때 영구 임대아파트 입주 자격 대상이 됩니다. 또한 장애인 등록이 교부된 경우 월평균 소득 100% 이하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소득인정액 이하이면서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신 경우
- 월평균 소득 70% 이하의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 월평균 소득 50% 이하인 경우 영구 임대아파트 자격 대상이 됩니다.
-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각 시, 도지시가 인정한 경우 해당됩니다.
이외 더 많은 정부지원 정책 내용을 확인하시어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최대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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