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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로 경영악화 기업이 늘어나며 실업급여 신청방법을 찾으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을 통해 실업급여 신청방법과 다음 포스팅에서 실업급여 자격 조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격은 의외로 모르시는 분들아 믾이시더군요... 그래서 별도 내용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 실업급여 신청방법

일단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선 당연히 조건을 충족했다면,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편하신대로 진행하시면 되지만 이번엔 온라인 신청방법 중심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1) 고용산재보험 포탈서비스를 통해 이직확인서 확인이 필요하며, 근로복지공단에 해당 자료가 미접수 되었다면 퇴사한 기업에 제출 요청을 하셔야됩니다. 이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도 함께 제출 요청을 해야된다고 합니다.

 

2) 고용보험 신청 홈페이지로 접속해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 하셔야되는데, 홈페이지에서 제시하는 인증 방법을 통해 가입하시면 됩니다.

 

 

▼▼ 고용보험 접속 사이트는 아래 링크 클릭

 

고용보험 신청 사이트 접속하기

 

워크넷메인 - 구인/구직

진행중인 채용박람회가 없습니다. 더보기

www.work.go.kr

 

로그인을 하셨다면 우측 본인 정보의 구직신청 관리 항목을 통해 작성 항목들을 작성하신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3) 모든 정부 지원 정책은 온라인 교육을 대부분 이행하도록 되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또한 이 같은 과정이 포함되 있으며, 아래 사이트 링크를 클릭해 공인인증서 또는 핸드폰 번호 인증을 통해 가입합니다

 

 

▼▼ 고용보험 접속 사이트는 아래 링크 클릭

 

고용보험 센터 접속하기

 

고용보험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신청하세요. 자세히 보기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www.ei.go.kr

 

정상적으로 회원가입이 되셨다면 실업급여의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항목을 선택해 교육 이수를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교육은 동영상을 통해 이수할 수 있다고 하는데, 오래전엔 고용센터를 꼭 방문해야 됬었는데 참 좋아졌습니다.

 

 

4) 교육 이시 후 7일 14일 이내 교용센터를 방문해 실업급여 수급 신청을 하시면되고, 방문시 신분증이나 운전면허증을 지참하시길 바랍니다. 본인인증은 하셔야되니깐요.

 

만약 온라인을 통해 신청이 안되실 경우 고용보험 센터에 방문해 신청하실도 있다고하는데요. 자신이 해당된 고용센터를 아래 링크를 클릭해 조회하신 후 사전에 연락해보고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 고용보험 접속 사이트는 아래 링크 클릭

 

고용보험 센터 조회 사이트

 

고용센터 찾기

강릉고용센터 (25528)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176 1~5층(교동, 신협건물) 상세보기 지도보기 거제고용복지+센터 (53252) 경상남도 거제시 서문로5길 6 3층(우형빌딩, 국민은행건물) 상세보기 지도보기

www.ei.go.kr

 

2. 실업급여 지급절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매 1~4주 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해 실업인정신청을 해야되며, 최초 실업인정은 수급자격인정일로 부터 7일간 대기기간으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제 구직활동을 진행하며 급여지급을 받게되며 지급 만료시점이되면 비장고용노동고나서의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거나, 취업이 매우 곤란하다 인정된경우 (고실업이 상당기간 지속될 경우) 구직급여 연장지급이 됩니다.

 

지금 절차는 ▼▼아래 순서 아래 사이트를 클릭해 정확한 차트를 조회하시길 바랍니다

 

고용보험 지금 절차는?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지급절차

A. 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자료들 사업장을 방문한 경우 - 사업체명,주소,전화번호,면접 또는 서류접수 담당자명 기재하여 제출(예: 명함) 우편을 이용한 경우 - 해당업체에서 사람을 뽑고 있다는

www.ei.go.kr

 

3. 실업급여 지급기준

권고 사직이라면 모두 신청 대상이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이 또한 여러 기준이 존재하는데, 해당 조건들을 만족하지 못하면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미리 알아두시길 추천 드립니다.

 

실업급여 지급기준은?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구직급여 지급대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www.e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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