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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서울시 청년 월세지원 대상자,지원금액,보증금 기준,소득기준(기준중위소득),신청기간(일정), 신청 방법(홈페이지,사이트)에 대해 종합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1. 서울시 청년 월세지원 지원자 모집

1) 모집 일정(신청 기간, 일자, 시기)

  • 지원 기간 : 21.08.10(화) ~ 08.19(목) 18:00마감
  • 지원 인원 : 2만2천명

 

2) 신청 자격(대상,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 연령 : 만19세 ~ 39세 이하의 청년 1인 가구
  • 지역 : 서울시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건보료 부과액 기준 산정)

 

3) 소득에 따른 보증금,월세 기준

  • 임차대 보증금 5백 이하, 월세40만 이하 :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 임차대 보증금 1천만 이하, 월세50만 이하 :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 임차대 보증금 2천만 이하, 월세60만 이하 :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 임차대 보증금 5천만 이하, 월세60만 이하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기준중위 소득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세요.

 

📌 기준중위소득 70%~150% 조회

 

2021년 기준 중위소득 70% ~ 150%

2021년 기준중위소득 70% ~ 150%까지 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구원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70% 1,279,482 2,161,655 2,788,765 3,413,403 4,030,161 4,640,022 80% 1,462,265 2,470,463 3,187,160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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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했을 때 월세액 합이 70만 원을 넘지 않으면 신청 가능
  • 보증금 환산율은 2.5%를 적용합니다.
  •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지정되어 있어야됩니다.

 

 

3) 지원 내역과 기간

지원 내역 : 월 20만원 임차료 지원을 최대 10개월간 생애 1회 한도 재공 (총 200만 원)

지원 일정 : 10월 중 급여청구 및 지급

 

2. 신청 방법(신청 홈페이지,사이트)

서울시 주거포털에 '청년월세지원' 항목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조회는 마이페이지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 서울시 주거포털 홈페이지

 

서울주거포털

서울주거포털,Home, 서울시 청년월세, 청년 월세지원, 서울주거포털은 서울시의 주거정책 및 분양/임대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합니다. 내게 맞는 서울시의 주거복지 서비스를 찾아보세요.

housing.seoul.go.kr

 

3. 제출 서류

  • 임대차 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필요하며 없는 경우 증빙자료 필요)
  • 주택인 경우 : 공인중개사 날인 임대차계약서 or 계약서와 등기부등본 사본 제출
  • 고시원(게스트히우스) 경우 : 입실확인서, 임대사업자 등록증 사본 제출

 

 

4. 신청 불가 사항(기타 사항)

  • 보증금 5천만원 초과한 대상
  •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을 갖고 있는 대상
  • 토지,건출물과세표준액,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이 1억을 초과하는 대상
  • 차량시가 표준액이 2,500만원 이상인 경우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 대상자 포함)
  •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 전세로 들어간 건물 주인(임대인)이 부모인 경우
  • 기타 사항

 

📌소득하위 88%, 80%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하위 88%, 80% 단독 1인 가구,맞벌이,홑벌이 건강보험료 기준금액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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