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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제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지침에 따라 집합 금지, 영업시간제한 조치가 이루어진 매출액 기준을 충족한 소상공인에 대해 일정 비율을 보상합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선 가장 궁금해하시는 대상 업종(시설)과 소상공인 기준, 신청 홈페이지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신청기간과 신청 홈페이지
1) 신청 홈페이지(신청방법)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가능하며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홈페이지 ▽▽
2) 신청 기간 및 제출 서류
A) 온라인 신청기간 및 서류
- 신속 보상 대상자 : 10월 27일 ~
- 확인 보상 대상자 : 11월 10일 ~
- 신청 서류 : 사업자등록번호 및 본인인증, (확인 보상은 증빙서류 업로드 필요)
B) 오프라인 신청기간 및 서류
- 신속 보상 대상자 : 11월 3일 ~
- 확인 보상 대상자 : 11월 10일 ~
- 신청 서류 : 손실보상신청서 (확인 대상자는 필요 증빙서류 추가 제출)
▽ 상세 공고문과 제출서류 원문 ▽
2.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신청 대상은?
1) 방역조치 단계 및 조치 기간
- 방역 단계 : 집합 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업종
- 조치 기간 : 21.7.7 ~ 21.09.30 동안의 손실 금액
- 이. 미용업은 21.7.7 ~ 21.8.8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대상시설
▽▽ 신청 홈페이지 ▽▽
2) 지원 대상 업종
- 집합 금지 대상 : 유흥업종,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 포차, 콜라텍, 무도장, 홀덤 펍, 홀덤 게임장 (사회적 거리두기 2~3단계 시 영업시간 제한)
- 영업시간 제한 : 식당, 카페, 직접 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수영장,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공연장, 영화관, 학원, 스터디 카페, 독서실, 워터파크, 놀이공원, 오락실, 상점, 멀티방, 마트, 백화점, 카지노, PC방
※ 지역별 일부 상이할 수 있습니다
3. 손실보상제 지원 금액은?
1) 계산 방법
- 일평균 손실액 x 방역조치 이행일 수 x 보정률로 계산됩니다.
- 일평균 손실액은 19년 vs 21년 동월 일평균 매출 감소액에 19년 영업이익률,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 비중의 합을 곱하여 산정
- 방역조치 이행일은 21.7.7 ~ 21.09.30 (집합 금지, 영업제한)
- 보정률은 80% 고정값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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