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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종합소득세 기간이며 21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이기도 합니다. 시행 초기 대비 큰 변화점은 없지만 신청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글 작성을 합니다
1. 근로장려금 이란?
21년 근로장려금도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를 위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서, 전문직을 제외한 근로자, 사업자 또느 종교인 가구를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가구 구성원 형태별 총 금액 기준을 충족할 경우 지급받을 수 있게됩니다.
2. 21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1) 신청 기간
기준 | 신청 일정 | 지급 일정 | 지급 비율 |
정기 신청 | 05.01 ~ 06.01 | 9월 중 | |
정기 기한 후 신청 | 06.02 ~ 11.30 | - | |
상반기 신청 | 09.01 ~ 09.15 (예상) | 12월 중 | 35% |
하반기 신청 | 다음해 03.01 ~ 03.15 (예상) | 다음해 6월 중 | 35% |
* 작년 9월 상반기 또는 3월 하반기 신청을 못하셨어도 다음해 5월 정기 신청기간에 1년치 금액을 전부 받을 수 있다고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이런 기준은 언제든 변경될 수 있으니 문제 시점에 국세청 확인 정도는 해보시길 추천 드립니다.
2) 신청 방법
모바일 어플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최근엔 공인인증서 없이 휴대폰 번호 인증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게 변경됬습니다.
▼▼ 모바일 어플 다운로드 및 신청 (링크 클릭)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 - Google Play 앱
국세청 홈택스[손택스]앱이 Play스토어에서 정상적으로 설치되지 않는 경우, 원스토어 앱을 이용하여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상담센터 ☎126
play.google.com
크게 4가지 방법을 이용 가능합니다. ARS 및 전용 상담센터를 이용한 방법과 모바일 어플 손텍스를 이용한 방법, 온라인 공식 홈페이지를 이용한 방법 입니다.
21년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기위해선 아래 사이트 링크를 클릭해 접속하시면 됩니다. 본인 인증 과정을 거치시면 신청을 완료하실 수 있습니다.
▼▼ PC로 인증 후 신청하기 (링크 클릭)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3.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1) 가구원 요건
2020.12.31일 현재 근로 및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되며,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 유형에 따라 기준을 차등 적용합니다
가구 형태 | 가구 구분 | 가구 구성원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가 해당 | |
홑벌이 | 배우자 소득이 있더라도 총 급여액 300만 미만이어야 신청 가능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형태 |
맞벌이 | 배우자 소득이 총급여액 300만 이상일 경우 해당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 급여 3백만 이상인 가구 형태 |
* 부양자녀는 02.01.02 이후 출생한 18세 미만의 연소득 100만원 이하인 경우 대상
* 직계존속은 50.12.31 이전 출생하신 70세 이상, 연소득 100만 이하인 동거인
2)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
가구 형태 | 총 급여액 | 지급액 |
단독 | 4만 ~ 2000만 | 3만 ~ 150만 |
홑벌이 | 4만 ~ 3000만 | 3만 ~ 260만 |
맞벌이 | 600만 ~ 3600만 | 3만 ~ 300만 |
4. 21년 근로장려금 신청 사이트 및 어플 설치 경로 모음
▼▼ 모바일 어플 다운로드 및 신청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 - Google Play 앱
국세청 홈택스[손택스]앱이 Play스토어에서 정상적으로 설치되지 않는 경우, 원스토어 앱을 이용하여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상담센터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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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C로 인증 후 신청하기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5. 자녀 장려금 신청 기준과 지급액 기준
아래 포스팅으로 이동해 확인하세요.
21년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요약
21년 자녀장려금 신청자격과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으며, 신청 사이트를 바로 접속할 수 있도록 내용 구성되 되어 있습니다. 혹시 근로장려금을 먼저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해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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