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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자녀장려금 신청자격과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으며, 신청 사이트를 바로 접속할 수 있도록 내용 구성되 되어 있습니다. 혹시 근로장려금을 먼저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1. 자녀 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은 저소득층 가정 중 자녀를 부양하는 가정에게 직접적인 지원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만, 시행 초기부터 지금까지 소득 기준이 변하지 않은 점, 홑벌이와 맞벌이 소득 기준이 동일한 점은 아직까지 이견이 좀 있는 제도 입니다.
대상이 된다면 소득 규모에 따라 자녀 1인당 지원금 지급받게 되며, 밑에서 21년 자녀장려금 신청자격과 신청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21년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1) 신청 방법 - 기간
정기 신청 기간 : 21.05.01 ~ 06.01
정기 기한 후 기간 : 21.06.02 ~ 11.30
반기 신청 예상 기간 : 21.09.01 ~ 09.15
하반기 예상 기간 : 22.03.01 ~ 03.15
2) 21년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스마트폰 어플과 웹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어플은 아래 링크를 통해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인인증서 제도는 올해 없어졌기 때문에, 휴대폰 인증 등을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 모바일 어플 다운로드 및 신청 (링크 클릭)
크게 4가지 방법을 이용 가능합니다. ARS 및 전용 상담센터를 이용한 방법과 모바일 어플 손텍스를 이용한 방법, 온라인 공식 홈페이지를 이용한 방법 입니다.
21년 자녀장려금 신청을 하기위해선 아래 사이트 링크를 클릭하시면 되는데, 공식 홈페이지 링크와 자녀장려금 신청 페이지 링크 2개를 달아두었으니 원하시는 링크를 클릭해 이동하시면 됩니다.
▼▼ PC로 인증 후 신청하기 (링크 클릭)
3.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1) 가구원 요건
2020.12.31일 현재 근로 및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되며,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 유형에 따라 기준을 차등 적용합니다
가구 유형 | 가구 구분 | 가구 구성원 |
단독가구 | 부양자녀를 포함한 배우자,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
홑벌이 가구 | 총급여액 3백만 미만인 배우자가 있는 경우 | 부양자녀 OR 배우자 OR 70세 이상 직계존존속이 주민등록 동거 중인 경우 |
맞벌이 가구 | 총급여액 3백만 이상인 배우자가 있는 경우 | 신청자 + 배우자 각 소득이 3백만 이상(총급여)인 가구 |
*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
* 부양자녀 기준 : 02.01.02 이후 출생한 18세 미만, 연소득 100만원 이하
* 직계존속 : 50.12.31 이전 출생 70세 이상, 연소득 100만 이하인 주민등록 동거인
2) 가구 유형별 총급여액과 지급액 기준
가구 유형 | 총 급여액 | 지급액 |
단독 가구 | 4 ~ 2,000만 | 3 ~ 150만 |
홑벌이 가구 | 4 ~ 4,000만 | (자녀 1명 당) 50 ~ 70만 |
맞벌이 가구 | 600만 ~ 4,000만 | (자녀 1명 당) 50 ~ 70만 |
3) 재산 조건
* 20.06.0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가 2억 미만인 경우가 해당되며, 재산 합계는 주택, 건출물, 토지, 승용차, 금융자산, 회원권, 부동산, 유가증권 등을 말합니다.
* 재산 가액에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 거주자, 배우자, 거소의 소유자가 직계존비속인 경우 직계존비속을 가구원에 포함하고 재산가액을 합산
4. 21년 자녀장려금 신청 사이트 및 어플 설치 경로 모음
▼▼ 모바일 어플 다운로드 및 신청
▼▼ PC로 인증 후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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