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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코로나 19 때문에 국가 건강검진 연기 신청에 관심을 가지신 분이 많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실 작년에 병원을 내원해봐도 너무 사람이 없었는데, 아파도 병원 가는 것을 꺼리는데 하물며 아프지도 않은데 무료 국가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병원에 간다는 것이 더 거부감들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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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료 국가 건강검진 연기 대상자는?

 

 

1) 일반 검진 대상자

일단 공통된 사항을 보면 20년 국가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은 '미수검자' 분들에 대해 21.01.01 ~ 06.30 일까지 기간 연장을 한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입니다.

 

 

* 사무직 등 (2년 주기 대상자)

사무직은 직장가입자인 경우가 포함되며, 지역가입자를 포함한,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포함된다고 합니다.

 

20년 일반 건강검진 항목인 연령별, 성별 항목을 포함하며, 위에서 말씀드렸던 연장 기간 내 검사를 받으신다면 20년도 완료로 인정된다고 합니다.

 

신청방법은 공단 지사를 비롯한 21.1.4일 이후 사업장(회사)에 추가 등록 신청을 하시면 된다고 하며, 검진주기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2022년에 다음 검진을 진행하면 된다고 합니다.

 

 

* 비 사무직

사무직처럼 연령과 성별 항목을 포함합니다.

 

만약 비사무직 직장가입자가 연장 기간 내 수검을 받을 경우 2020년과 2021년 일반 건강진단을 수검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비사무직의 경우 별도 신청을 불필요하다고 하지만, 2년 주기의 암 검진 같은 경우는 '사업장'이나 '공단 지사'를 통해 별도 신청 필요하다고 합니다.

 

 

2) 암 검진 연기 대상자

 

 

암 검진의 경우 2020년도 유방암, 위암, 자궁경부암, 폐암 검진의 경우 연기가 가능하다고 하며, 간암과 대장암의 경우 별도 연장이 없다고 합니다.

 

신청은 공단 지사를 포함한 사업장에 21.01.04일 이후 추가 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 연장 후 암 검진을 받더라도 기존 주기가 밀리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깐 20년 검사를 21.06.30일 받았더라도 다음 검사는 22년이 된다고 합니다.

 

2. 무료 건강검진 연기 관련 알아두면 좋은 정보

 

20년도 미수검자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선 2021년 01.04일 이후 건강관리 포털시스템의 '건진 대상자 관리' 화면에서 조회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짝수 연도 출생자가 20년에서 21년으로 연기된 검진을 받았더라도 22년에 받을 수 있습니다

 

암 검진은 위에서 말씀드렸든 4가지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만 연기에 해당되며, 대장과 간은 20년, 21년 대상자라 별도 연장이 없다고 합니다. 다만, 기타 사유로 21년 대상자에서 제외되었다면, 별도 연기 신청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비사무직(직장가입자)의 경우 1년 주기 일반 건강검진 대상자일 때 별도 신청 없이 검진기간 연장된다고 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를 통해 문의하시면 답변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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