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19년도 연말정산 7세 미만 인적공제
올해도 어김없이 연말정산의 때가 돌아왔고.. 지금은 무르익어가는 시점인 것 같은데요. 올해도 복잡한 연말정산 기준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었고, 특히나 아동수당을 받게 되면서 7세 미만 인적공제 항목에 대해 너무 헷갈리는 부분이 많아 이 기회에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아동수당을 받으면 7세 미만 인적공제 제외?
저는 이 부분을 작년에도 헷갈려서 인적공제를 받지 못했었는데요. 올해 내용이 이상하단 생각에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니, 아동수당을 받고 있는 7세 미만 자녀의 인적공제가 아닌 자녀세액공제 항목이 제외된다는 점입니다.
연말정산 서류 소득공제 항목을 보시면 (엑셀 문서의 경우 첫 페이지) 인적공제 - 기본공제 항목이 있는데, 7세 미만 자녀도 기본공제 자녀 입양자 항목에 포함되기 때문에 1명으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 자녀 인적공제를 실수로라도 제외할 경우 7세 미만 자녀에 대한 "교육비", "의료비" 등 중요한 지출에 대한 연말정산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참고로 1인당 소득공제액은 1,500,000이며, 연말정산 계산기로 계산해볼 때 대략 20~30만 원 정도의 세액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연말정산 세액공제는 제외됩니다.
세액공제는 기본적인 공제가 아닌 자녀에 대한 부가적인 세액을 공제해주는 항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연말정산 계산기를 보더라도 별도의 세액공제 항목으로 빠져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연말정산 세액공제는 인적공제와 다르게 최종 확정 세액에 세액공제 금액을 빼는 방식을 상용합니다.
- 최종 확정 세액 - 세액공제
자녀별 세액공제 기준을 조금 더 자세히 보자면, 첫째 ~ 둘째 자녀까진 각 15만 원 공제, 셋째 자녀부턴 각 30만 원 공제를 받게 됩니다.
- 첫째 자녀 - 15만 원 공제
- 둘째 자녀 - 15만 원 공제
- 셋째 자녀 - 30만 원 공제
아동수당을 연 120만 원 받게 되면 자녀 세액공제 15만 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저처럼 셋째 자녀가 빠지지 않는 이상 큰 부담이 가진 않을 것 같은데요. 다만, 7세 미만 아동수당을 받는다고 해서, 연말정산에 환급액이 줄어드는 것은 줬다 뺐는 것 같아서 기분은 좀 그렇긴 합니다.
혹시라도 이번 연말정산에 인적공제를 제외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며, 별도로 세무서에서 신고할 수도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지출 비용 절약 방법 > 절세 방법 (연말정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LH 임대주택 월세 연말정산 (0) | 2020.01.22 |
---|---|
[연말정산] 국민임대 월세 소득 공제 서류 출력 및 작성 방법 (2) | 2019.0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