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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도 연말정산 7세 미만 인적공제

올해도 어김없이 연말정산의 때가 돌아왔고.. 지금은 무르익어가는 시점인 것 같은데요. 올해도 복잡한 연말정산 기준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었고, 특히나 아동수당을 받게 되면서 7세 미만 인적공제 항목에 대해 너무 헷갈리는 부분이 많아 이 기회에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연말정산 7세 미만 자녀 인적공제는?

 

아동수당을 받으면 7세 미만 인적공제 제외?

저는 이 부분을 작년에도 헷갈려서 인적공제를 받지 못했었는데요. 올해 내용이 이상하단 생각에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니, 아동수당을 받고 있는 7세 미만 자녀의 인적공제가 아닌 자녀세액공제 항목이 제외된다는 점입니다.

 

연말정산 7세 미만 인적공제

 

연말정산 서류 소득공제 항목을 보시면 (엑셀 문서의 경우 첫 페이지) 인적공제 - 기본공제 항목이 있는데, 7세 미만 자녀도 기본공제 자녀 입양자 항목에 포함되기 때문에 1명으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 자녀 인적공제를 실수로라도 제외할 경우 7세 미만 자녀에 대한 "교육비", "의료비" 등 중요한 지출에 대한 연말정산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참고로 1인당 소득공제액은 1,500,000이며, 연말정산 계산기로 계산해볼 때 대략 20~30만 원 정도의 세액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연말정산 세액공제는 제외됩니다.

연말정산 7세 미만 자녀 세액공제

 

세액공제는 기본적인 공제가 아닌 자녀에 대한 부가적인 세액을 공제해주는 항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연말정산 계산기를 보더라도 별도의 세액공제 항목으로 빠져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연말정산 세액공제는 인적공제와 다르게 최종 확정 세액에 세액공제 금액을 빼는 방식을 상용합니다.

 

  • 최종 확정 세액 - 세액공제

자녀별 세액공제 기준을 조금 더 자세히 보자면, 첫째 ~ 둘째 자녀까진 각 15만 원 공제, 셋째 자녀부턴 각 30만 원 공제를 받게 됩니다.

 

  • 첫째 자녀 - 15만 원 공제
  • 둘째 자녀 - 15만 원 공제
  • 셋째 자녀 - 30만 원 공제

 

아동수당을 연 120만 원 받게 되면 자녀 세액공제 15만 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저처럼 셋째 자녀가 빠지지 않는 이상 큰 부담이 가진 않을 것 같은데요. 다만, 7세 미만 아동수당을 받는다고 해서, 연말정산에 환급액이 줄어드는 것은 줬다 뺐는 것 같아서 기분은 좀 그렇긴 합니다.

 

혹시라도 이번 연말정산에 인적공제를 제외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며, 별도로 세무서에서 신고할 수도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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