⑨ 유형은 국민임대 아파트인 경우 5를 작성해주시면 되고, 아닌 경우는 연말정산 월세 납부내역의 하단에 기입된 유형 코드를 참고하셔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⑩ 주택 계약 면적(m)은 대금 납부 확인원의 전용멱적을 기입해주시면 됩니다. 제 경우는 XX.XX(전용면적) 이라고 기입을 해줬습니다
⑪ 임대차 계약서 상 주소지는 계약(해약) 사실확인원의 계약자 주소 항목을 기입해주시면 됩니다. 사실 이 항목은 실 거주 주소를 기입하시면 되는데, 가급적 계약서상의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하시는 게 좋으시리라 생각됩니다.
⑫ 계약서 상 임대차계약 기간의 개시일과 종료일은 계약(해약) 사실확인원의 임대차 (갱신) 계약기간을 그대로 기입해주시면 됩니다. 예로 2018.01.01 ~ 2020.01.01 일 경우 시작은 2018.01.01, 종료일은 2020.01.01로 기입해주면 됩니다
⑬ 연간 월세액(원) 항목은 대금 납부 확인원의 납부액 소계(총합)을 기입해주세요.
▼ 연말정산 서류의 월세액 세액공제 항목의 지출액 부분은 위의 ⑬ 연간 월세액(원)과 동일한 내용을 기입해주시면 됩니다.
회사마다 작성하는 방식이 조금 다를 수도 있긴 한데요. 큰 틀은 벗어나지 않으리라 생각되지만 작성된 사항이 문제없는지 총무과에 필히 문의해보시길 바라며, 혹시라도 필자가 작성한 내용 중 잘못된 항목이 있을시 알려주시면 수정하도록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필자의 경험담을 하나 더 말씀드리면, 필자는 총무과에서 월세 공제 항목을 실수로 누락시켜 5월 종합소득세 때 다시 신고한 적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없는 내용이다 보니 누락되기 쉬웠다는데요. 별도의 서류가 필요한 항목이다보니, 최종 연말정산 결과에도 월세 항목이 정확히 반영되어 있는지 필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