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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배우자 출산휴가 10일로 확대

REAL NEWS 2019. 11. 7. 01:04

10일로 확대된 배우자의 출산휴가~!

안녕하세요. 다자녀 아빠 해피파파입니다.

 

저의는 자녀를 무려 3명이나 출산했었지만 출산휴가 5일 중 3일도 사용하지 못한 경험도 있어 배우자 출산 휴가에 대한 불만족스러웠던 경험도 있었는데, 19/10/01일부터 출산휴가 기간이 5일 >> 10일로 확대되면서 최소한으로 배우자와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배우차 출산휴가 10일로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 개편안은 19.10.01일부터 시행되며, 변경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휴가기간 : 유급 3일 + 무급 2일(5일) >> 유급 10일로 변경
  • 청구시기 : 출산 날부터 30일 이내 >> 90일 이내로 2개월 연장
  • 분할사용 : 노사 합의된 경우 사용 가능 >> 1회에 한해 허용
  • 보호규정 : 없음 >> 해고 등과 같은 불리한 처우 금지
  • 정부지원 : 없음 >> 5일 분 정부지원 (우선 지원대상 기업일 경우)

 

제가 위에 잠깐 5일 중 3일도 쉬지 못했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유급이 3일이다 보니 일부 직장에선 규정은 5일이라도 암묵적으로 3일을 쉴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인데요. 2012.02.01일 이전엔 그나마 있던 휴가도 무급 3일이었던 것으로 기억하기 때문에, 쉬면서도 좋은 소리듣지 못했던 뼈아픈 기억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시대적 흐름에 따라 최소한의 배우자 출산휴가 일수가 유급 10일로 증가된 것은 참으로 반길만한 일이고, 물론 10일로도 부족하긴 하지만 자녀 출산에 대한 인식이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 이 부분에서도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해 몇 가지 알아두면 좋은 사항이 있습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유급 10일로 늘어난 후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일이 포함된 경우, 휴가일수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사실 이렇게되는게 당연한 것이겠지만, 이전까진 주말도 포함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불리한 조건이었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해석의 변경 : 월력 상 일수 >>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로 변경)
  • 출산 전에 사용하고 싶으신 경우 휴가 기간 안에 출산(예정 일)을 포함하고 있다면, 출산 전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가능 시기는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시작해야 되고, 끝나는 날은 90일이 넘어가도 괜찮다고 합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를 거부하거나, 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법률 제39조에 다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 19.10.01 이후 최초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사람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19.09.01일 이전 출산을 했거나, 19.09.30일 이전에 배우자가 출산휴가를 사용한 경우는 개정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세부 내역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를 시행한다고 해서 전근, 감봉, 승급 정지등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됩니다.

 

요즘엔 육아를 하는 데 있어서 점점 공동육아가 중요시 여겨지고 있는데, 그나마 배우자 출산휴가는 법적으로도 강제성을 띄고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지만, 육아휴직급여를 눈치 안 보고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빨리 조성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확대

만 8세 or 초등 2학년 이하 아이를 둔 노동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육아휴직을 최대 1년 범위로 사용 가능했었지만, 육아휴직 1년과 별도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년 보장되고, 육아휴직 미사용 분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용할 수도 있게 된다고 합니다. (결국 근로시간 단축을 이용할 경우 최장 2년인 셈이지요)

 

그리고 하루 2 ~ 5시간 까지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했었지만, 이젠 1일 1시간 단축도 허용된다고 합니다. 특히 1시간 단축은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월 상한 200만)한다고 하니 활용도 면에서 좋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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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확대되는 것은 상당히 반길만한 일이지만, 일부 기업 및 직업을 제외하곤 여러가지 이유로 혜택을 누리기 상당히 어려운 제도가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이런 제도가 계속 확대되고, 기업이 시행할 수 있는 분위기도 만듬으로서, 육아휴직을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생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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