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에 대한 관심도가 점점 증가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임대주택 살 때만 해도 보는 시선이 굉장히 달갑지 많은 안았었는데, 요즘엔 건물도 이전보다 깔끔하고 커뮤니티도 나름 갖춘 곳들이 있어 만족도도 올라간다죠. 다만 일부 지역은 입지 조건 대비 이상하게 비싼 곳도 있습니다.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일단 큰 틀에서의 자격은 비슷하지만 지역별 특별 공급을 진행하거나 소득기준이 다른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일단 무주택이 선행되어야 됩니다.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당연 대상에서 제외되며, 저소득층을 지원한다는 의미가 강함으로 소득 수준 또한 중요한 조건이 됩니다. * 총자산은 2억 8천800만 이하 * 자동차 가액은 2천4백68만 이하 60m 이하는 소득기준 70% 이하,..

기존까진 국민임대와 공공임대라는 2가지 타이틀로 널리 알려졌다면, 이젠 행복주택 이란 항목까지 추가돼 총 3가지 입주조건으로 분류되게 됩니다. 각각의 성격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조건이 된다고 다른 곳이 되리라는 보장이 없고, 각각의 임대료 조건 또한 다르기 때문에 이번 포스팅에선 행복주택 입주자격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주택이란? 국민임대는 저소득층을 타겟으로 지정했지요. 공공임대는 시세 90% 수준에 육박하기 때문에 저소득층보다는 한층 더 높은 소득이 있을 때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반면 중간에 애매한 포지션에 포함되었던 학생이나 신혼부부에 대한 핀셋형 지원 정책으로서 행복주택이란 개념이 새롭게 생겨나게 됐습니다. 행복주택 입주자격 조건은? 일단 모집 유형이나 아파트 ..

LH에서 재공 하는 임대주책은 3가지 유형이며, 국민임대, 영구임대, 공공임대로 나누어지는데요. 한 집에서 평생 살수는 없으니 결국 이사를 가야되는 상황은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때 거주기간 동안 임차인(거주자)으로 발생된 하자 원상복구비(하자 보수비)가 발생할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몇 년전 만해도 입주민들은 정확한 원상복구비용을 알수 없기 때문에 부르는 것이 가격이었는데(단가표가 있다는데 알려주진 않았습니다), 언제부터인가 LH에선 퇴거 세대 원상복구비라는 큰 틀에서의 가이드라인을 재공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국민임대, 공공임대, 영구임대 퇴거 세대 원상복구 비용 (하자 보수비용) ▶ 국민임대 및 영구임대 원상복구비 (하자 보수비) 6년 전쯤 임대주택에서 퇴거할 때 복구비용으로 60만 원 정도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