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이 복잡합니다만 결론적으로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에게 부과되었던 전세자금 대출과 주택 담보 대출 등 실제 자신의 자산이 아닌데 건강보험료 산정시 재산으로 포함된 부분을 제외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비정상이 정상이된다 보시면 되겠고, 예로 무주택 보증금 2억(전세대출 1억 8천) + 월세 50만 원을 납부하는 경우 건강보험료는 65,690원 → 4,510원까지 낮아질 수 있습니다. 1. 건강보험료 인하(할인) 대상자 1세대 1주택 세대와 1세대 무주택 대상 공시가격(보증금) 5억 원(재산과표 3억) 이하인 주택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주택 관련 대출(주택 구입) 상환된 금액을 제외한 대출잔액을 기준 조금이라도 대상이 되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실텐데요. 특히 소상공인이나 프리랜서 분들은 더 많으실 것..

건강보험료 의료비 본인부담금 환급제도가 있습니다. 병원, 약국 등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해 법령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착오로 더 받은 본인부담금을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용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여 환급해주는 제도 입니다. 요양기관이 속임수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 공단이 과다하게 납부된 본인부담금을 징수하여 신청자에게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쉽게 건강보험료 이중 납부, 전산 및 병원 등의 실수로 더 납부, 자격 소급상실, 건보료 기준 변경 과정의 오류 등에 따라 더 납부한 보험금을 돌려받는 제도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1. 본입부담금 상한제에의한 환급 너무 많은 병원비(의료비)로 인한 집안 경제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건강보험료 가입자의 1년간 본인 하루 부담금 총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