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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의료비 본인부담금 환급제도가 있습니다. 병원, 약국 등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해 법령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착오로 더 받은 본인부담금을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용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여 환급해주는 제도 입니다.

 

요양기관이 속임수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 공단이 과다하게 납부된 본인부담금을 징수하여 신청자에게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건강보험료 의료비 본인부담금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

 

쉽게 건강보험료 이중 납부, 전산 및 병원 등의 실수로 더 납부, 자격 소급상실, 건보료 기준 변경 과정의 오류 등에 따라 더 납부한 보험금을 돌려받는 제도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1. 본입부담금 상한제에의한 환급

너무 많은 병원비(의료비)로 인한 집안 경제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건강보험료 가입자의 1년간 본인 하루 부담금 총 금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 일부를 환급해주는 제도 입니다.

 

쉽게 국가에서 지정한 의료비보다 더 많아냈네? 그럼 국가가 돌려줄께~! 라고 생각하시면 쉽겠네요. 이런 기준 모르겠다? 그러면 저 처럼 휴대폰 본인인증해서 그냥 조회해보시면 됩니다. 돈드는 것도 아니거든요

 

의료보험료 환급 신청하기

 

 

 

본인부담상한액 기준을 확인해보세요. 사실 이런 복잡한 것보다 바로 조회해보는 것이 가장 현명하긴합니다.

본입부담금 상한제에의한 환급

 

 

상한제는 사전급여와 사후환급로 구분됩니다. 사전급여는 같은 요양기관에서 연간 본인의 건강보험료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최고 상한액(‘19년 580만원)을 초과하면 넘어간 금액을 보험 공단이 대신 지불하는 제도이며, 사후환급은 사전이 공단에서 먼저 지급했다면 사후는 보험 공단이 확인 후 개인에게 더 많이 지불한 의료비 일부를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쉽게 의료보험 공단이 대신 납부해줄 금액을 선불로 내주거나, 후불로 돌려주는 제도로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신청시 주의상항

진료자 본인 계좌로 환급 신청을 해야하며,치매, 장기입원, 군입대, 출국 등 어쩔 수 없는 경우, 직계 존, 비속의 예금계좌로 신청할 수 있고 진단서나 소견서를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외 가족이나 제3자는 위임장과 신분증 첨부 등을 통해 받을 수 있지만 과정이 좀 까다롭습니다.

 

 

2. 건강보험료 의료비 본인부담금 환급 방법

  1. 의료보험 가입자인지 확인(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등)
  2. 📌건강보험료 환급 사이트↗️ 접속
  3. 환급급 조회/신청 선택 후 본인인증
  4. 건강보험료 환급급 신청

 

3. 건강보험료 의료비 환급 바로가기

의료보험 공단 후 본인인증 후 환급금 조회/신청을 하시면 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의료보험료 환급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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