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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이 복잡합니다만 결론적으로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에게 부과되었던 전세자금 대출과 주택 담보 대출 등 실제 자신의 자산이 아닌데 건강보험료 산정시 재산으로 포함된 부분을 제외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비정상이 정상이된다 보시면 되겠고, 예로 무주택 보증금 2억(전세대출 1억 8천) + 월세 50만 원을 납부하는 경우 건강보험료는 65,690원 → 4,510원까지 낮아질 수 있습니다.

 

 

1. 건강보험료 인하(할인) 대상자

  1. 1세대 1주택 세대와 1세대 무주택 대상
  2. 공시가격(보증금) 5억 원(재산과표 3억) 이하인 주택
  3.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주택 관련 대출(주택 구입)
  4. 상환된 금액을 제외한 대출잔액을 기준

 

조금이라도 대상이 되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실텐데요. 특히 소상공인이나 프리랜서 분들은 더 많으실 것 같은데, 본인인증을 통해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보험료 할인 신청하기

 

 

 

참고로 과납했거나 전산 or 병원이나 약국 실수로 더 많이 청구된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제도를 모르시는 것은 대부분 먼저 돌려주지 않고, 잘 알려주지도 않기 때문이니 한번 쯤 조회해 건보료 환급 혜택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건강보험료 환급 조회 방법↗️

 

 

1세대 1주택 세대와 1세대 무주택 대상

1주택 무주택 세대주에 한해 관련된 부채(그러니깐 대출금)을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에서 제외할 수 있고, 이는 내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 경우에도 부채에 대해서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인하 대상자

 

공시가격(보증금) 5 (재산과표 3) 이하인 주택

신청 당시 공시가격 기준으로 보증금 5억원(재산과표 3억) 이하인 주택에 대해 공제를 진행하며, 매매가 기준으로 환상하면 약 7~8억 정도로 환산하면 됩니다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주택 관련 대출(주택 구입)

주택담보대출, 보금자리론 적용되며, 1세대 무주택 세대의 경우 전세자금대출, 전세자금(보증서, 질권 ) 대출, 전세보증금담보대출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소유권 취득과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 대출이어야 함

 

상환된 금액을 제외한 대출잔액을 기준

1세대 1주택자는 대출금액의 합 x 60%으로 계산해 평가하지만 해당 주택 재산과표 및 5,0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고, 1세대 무주택자는 대출금액 합 x 30%으로 평가하며 보증금 총액 범위의 1억 5,000만 원까지만 공제됩니다. (대출원금 기준 5억)

 

2. 건강보험료 할인 신청 서류

1금융(신한은행,우리은행,국민은행 등등...) 2금융(증권사, 보험사, 저축은행, 농협 등)은 전산을 통해 정보를 연동하고 있어 대출과 관련된 서류를 별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3금융권은 정보 연동이 안되기 때문에 본인이 실거주 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 대출금이 집주인 계좌에 입금되었다는 확실한 증빙자료
  • 대출 잔액 변동 관련 자료 등

3. 건강보험료 인하 신청 방법

  1. 건강보험료 할인 신청 페이지 접속
  2. 미원요기요 선택
  3. 개인민원의 보험료 조회/신청 선택
  4. 주택금융부채 공제 신청 및 조회 선택
  5. 본인인증 후 안내에 따라 신청

건강보험료 할인 신청 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미원여기요 게시판의 개인민원 보험료 조회를 선택합니다. 주택 금융 부채 공제 신청과 조회를 선택하신 후 인증과정을 거쳐 마무리를 지으시면 됩니다,

 

 

4. 건강보험료 인하 홈페이지 바로가기

신청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 및 위 신청 방법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앞전에 말씀드렸듯 3금융권은 별도 제출 서류가 필요하니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건강보험료 할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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