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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근로장려금 지급이 신청이 시작되는군요. 22년에 지원금액과 소득 기준이 완화되면서 결국 더 많은 사람이 받고, 더 많은 금액을 받게되었는데, 실제 받게되는 금액을 확인해볼 수 있는 2023년 근로장려금 산정표 계산 양식을 공유해드립니다.
🔹근로 자녀장려금 제도란?
근로장려금 제도는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 (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 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 제도는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80만 원 (최소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산정표 지급액 확인 방법
지급액 계산은 자신의 연 소득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종합소득세 산정 시 세액 확정된 금액이 2천 만원이라면 2천 기준으로 보시면되고, 근로소득 연말정산 계산 금액이 2천 만 원이라면 2천 금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산정표를 받아보시면 총급여액이 내 산정된 소득금액 기준을 대입하시면되고,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가구 구성원 별 받는 금액은 우측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오히려 소득이 너무 적으면 받는 금액이 적군요!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 근로장려금 금액 산정표 계산표 ▼
재산 기준이 있습니다만 재산 때문에 소득 기준을 갈가먹는 구조는 아니라 큰 문제는 없습니다. 혹시 재산 기준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해당 기준은 간략히 설명드리도록할께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모두 재산 기준이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의 경우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 재산의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미만인 경우 지급액의 50%를 받습니다
상세한 지원금액, 신청대상자, 소득기준, 업종기준, 신청방법은 개별 포스팅을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