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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이 돌아왔습니다. 21년 대비 지원 금액과 소득 기준(재산 기준)이 상승했으며, 상반기,하반기 중 정기 신청 기간엔 근로소득자, 사업자(소상공인), 프리랜서, 알바생까지 모두 신청이 가능하죠.

 

든든한 목돈 마련이 가능한 근로장려금의 지원금액 부터 신청 방법까지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또한 자녀장려금 또한 5월에 함께 지급되니 자녀가 있다면 이것도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겠네요

 

자녀장려금 신청 확인하기

🔹근로장려금 제도란?

간단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은 분들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이며, 처음 근로장려금 시작의 목적은 양극화로 인해 열심히 일해도 저소득 계층에 정부 지원을 통해 벗어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노동을 장려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2023년 신청 자격조건

 

사실 이 제도와 자녀장려금은 자녀 0명과 5명의 소득기준이 동일해, 사실상 자녀가 많으면 받기 어렵다는 것이 단점으로 알려져있기도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과 지원 대상은?

1. 신청 기간 및 지급일 (2023년 정기, 상반기, 하반기, 기한 후 신청)

  • 22년 하반기 신청 및 지급일 : 2023년 3월 1일~3월 15일 (23년 6월 예정)
  • 23년 정기 신청 및 지급일 : 2023년 5월 1일~5월 31일 (23년 9월 예정)
  • 23년 기간 후 신청 및 지급일 :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이며 해당 기간은 10% 차감된 금액을 지급 받습니다.
  • 23년 상반기 신청 및 지급일: 2023년 9월 1일~9월 15일 (23년 12월 예정)
  • 23년 하반기 신청 및 지급일 : 2024년 3월 1일~3월 15일 (24년 6월 예정)

기한 후 신청은 10% 차감된 금액을 받습니다. 때문에 무조건 5월 중 신청하세요.

 

근로장려금 - 2023년

 

2. 지원 대상 (근로자, 사업자, 자영업 소상공인 사장님, 프리랜서, 알바생, 일용직 등)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따라서 알바생, 사업소득이 있는 사업자, 프리랜서 등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 프리랜서는 미용실 계약직, 학원, 학교 등 계약직 종사자 또한 포함될 수 있다는군요.

 

아, 배달 종사자와 택배 종사자와 편의점, 고기집, 커피숍, 카페 등 아르바이트생도 받을 수 있고, 근무 이력이 남는다면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도 신청 가능하다고 하는데 확인한번 해보세요!

 

▼ 근로장려금 신청 접수 바로가기 ▼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근로장려금 지원 금액 계산 방법(산정표)

근로장려금은 신청인 본인과 가족 구성원 총 소득 합산 금액에 따라 지원 금액층 차등 적용합니다. 각 구성원별 최대 금액은 결정돼 있습니다.

가구 구성 지원 최대 금액
단독 가구 165만 원
홑벌이 가구 285만 원
맞벌이 가구 330만 원

하지만 소득별 지원 금액이 차증 적용됩니다. 이는 공식 홈페이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는데, 찾기 상당히 어려운 곳에 꼭꼭 숨어있기 때문에 제가 직접 알려드리겠습니다. 산정표를 확인해보시면 소득 금액별 얼마를 받게되는지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표▼

근로장려금 산정표.pdf
0.52MB

 

 

신청서 필요하다는 분계셔서 신청서 파일도 올려놓습니다. 이 서류는 자녀장려금 떄도 동일하게 적용 사용됩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 서류 ▼

근로장려금_신청서.pdf
0.46MB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조건 조회

1. 가구 구성 요건

가구는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의 3종류로 나뉘며 각각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가구 구성 자격 조건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직계존손이 없는 경우
홑벌이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직계존속이 있으면서 배우자 소득이 없거나 300만원 미만인 경우
맞벌이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직계존속이 있으면서 배우자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를 말하며 사실혼은 제외됩니다.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의 자녀를 말하며, 직계존속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말하는데, 주민등록상 거주지는 중요하지 안다고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 조회 방법

사실 이러한 조건이 너무 복잡하다면 홈택스에서 재공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조회를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3. 재산 기준

2022년부터 기준이 2억 원에서 2.4억 원으로 완화되었죠.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조건 조회

 

보유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의 가구는 최대 지급액이 50%로 제한되며, 2억 4천만 원 이상의 재산을 보유 중인 가구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같습니다. 재산은 부동산(토지, 아파트), 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적금,예금,현금), 주식 증권, 기타 회원권 등이 대상에 포함됩니다.

 

전세금은 임차물건의 기준시가 55%를 산정하거나 전세계약의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된다고 합니다.

 

또한 부동산도 국세청에서 고지한 과세표준액 기준을 참고하는데, 과세표준액은 매년 1월 1일 현재 가액 기준으로 기록되는 부동산과 전세금 모두 공시가격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네요.,

 

📌부동산 공시가격 조회 바로가기

 

 

4. 소득 기준

22년에 약 10%정도 기준 금액 상승이 있었죠. 23년은 해당 기준을 그대로 적용 받게됩니다.

가구 구성 소득 기준
단독 가구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

소득은 근로소득, 종교인소득, 기타소득, 금융권 이자, 주식 배당, 연금소득, 사업소득을 모두 포함합니다. 사실상 국세청에서 파악할 수 있는 금액은 모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정기, 상반기, 하반기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1. 데스크톱(PC)

컴퓨터 환경에선 홈택스로 접속하신 후 근로장려금 신청 메뉴로 이동하시면 바로 정기분 신청할 수 있습니다만, 메뉴를 못 찾으시는 분들이 계시니 바로 접속할 수 있는 주소 정도는 알려드릴께요.

 

▼ 근로장려금 신청 접수 바로가기 ▼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근로장려금 신청 홈페이지

2. 유선 전화 신청 방법

전화 신청도움: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로 전화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1.

 

3. 모바일 및 서면 알림문을 받은 경우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손택스 신청화면’으로 연결되고,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서면 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하면 ‘손택스 신청화면’으로 연결된 후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근데 문자든 카톡이든 주민번호 입력하는 링크는 상당히 찝찝하잖아요? 이런 경우 그냥 PC로 하시는 것이 가장 정신 건강에 좋은 것 같습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 접수 바로가기 ▼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근로장려금 지원 불가 대상은?

한국 국적이 아니거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인 경우, 배우자를 포함한 전문직 종사자인 경우 제외될 수 있습니다. 알려진 전문직은 변호사, 심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관세사,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 공인노무사, 의사, 한의사, 약사, 한약사, 수의사 입니다.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는 있습니다.

 

🔹사업자(자영업자) 업종별 조정률은?

근로장려금 신청이 5월 진행되는 이유는 종합소득세와 함께 진행되기 때문이죠. 이때 사업자(프리랜서)의 정확한 세액이 산정되기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조정률을 산정해 지원금 금액을 결정하기 위함입니다.

 

근로소득은 전체 금액 인정되는 것은 아실 것이고, 사업 소득은 아래 정도로 조정률 적용되니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업종 구분 조정률
도매 20%
소매업,자동차,부품판매업,부동산매매업,임업,광업,축산,어업관련 서비스업,그밖의 다른 업종 30%
음식점업,제조업,건설업,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45%
숙박업,운수업,금융,보험업,상품중개업,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환경복원업 60%
서비스업 (부동산,전문과학기술,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교육,보건,사회복지,예술,스포츠,여가,수리 및 기타 개인) 75%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90%

 

 

https://youtu.be/JLM2N5xl3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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