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이 복잡합니다만 결론적으로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에게 부과되었던 전세자금 대출과 주택 담보 대출 등 실제 자신의 자산이 아닌데 건강보험료 산정시 재산으로 포함된 부분을 제외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비정상이 정상이된다 보시면 되겠고, 예로 무주택 보증금 2억(전세대출 1억 8천) + 월세 50만 원을 납부하는 경우 건강보험료는 65,690원 → 4,510원까지 낮아질 수 있습니다. 1. 건강보험료 인하(할인) 대상자 1세대 1주택 세대와 1세대 무주택 대상 공시가격(보증금) 5억 원(재산과표 3억) 이하인 주택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주택 관련 대출(주택 구입) 상환된 금액을 제외한 대출잔액을 기준 조금이라도 대상이 되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실텐데요. 특히 소상공인이나 프리랜서 분들은 더 많으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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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8. 25. 1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