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존까진 국민임대와 공공임대라는 2가지 타이틀로 널리 알려졌다면, 이젠 행복주택 이란 항목까지 추가돼 총 3가지 입주조건으로 분류되게 됩니다. 각각의 성격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조건이 된다고 다른 곳이 되리라는 보장이 없고, 각각의 임대료 조건 또한 다르기 때문에 이번 포스팅에선 행복주택 입주자격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주택이란? 국민임대는 저소득층을 타겟으로 지정했지요. 공공임대는 시세 90% 수준에 육박하기 때문에 저소득층보다는 한층 더 높은 소득이 있을 때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반면 중간에 애매한 포지션에 포함되었던 학생이나 신혼부부에 대한 핀셋형 지원 정책으로서 행복주택이란 개념이 새롭게 생겨나게 됐습니다. 행복주택 입주자격 조건은? 일단 모집 유형이나 아파트 ..
생활정보/부동산
2020. 12. 4. 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