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부동산 대책은 전월세 시장을 비롯한 매매 시장을 너무나도 큰 폭으로 흔들고 있죠. 그런 와중에 새로운 아파트 청약 시 전세, 월세 금지를 법제화시킨 일명 '전월세 금지법'이 2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실 수요가 아닌 투자 수요가 가격 상승의 주된 원인이라 생각해,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로또 청약을 근절하고, 투자 과열로 발생될 부동산 가격 거품 최소화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습니다. 타겟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입주와 동시에 전세, 월세로 전환할 수 없고 '실 거주'인 의무 거주 기간을 2~3년간 가져야 된 다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참고로 이번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수도권 민간아파트까지 적용되며, 모두 동일한 조건을 반영하지 않고 분양가에 따..
생활정보/부동산
2021. 2. 18. 0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