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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생각보다 복잡한 내용들이 포함됩니다. 물론 어느 정도 기업을 다니고 있는 상태 + 회사의 정확한 권고사직이라면 무조건 해당된다 보셔도 되지만,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 기준 확인이 필요합니다.
1. 실업급여 수급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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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되면 된다라는 말은 상당히 쉽게 들리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법인만큼 상당히 복잡한 내용들을 포함합니다
1) 1년 이내 2개월 이상 문제가 지속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얻을 수 있다네요
*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근로조건이 입사 계약 조건 대비 심하게 악화된 경우
* 연장 근로 제한을 위반한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됨)
* 기존 임금 대비 70% 미만 지급받은 경우 대상이 될 수 있으며, 1달과 같은 단발성은 안되고 70% 미만이기 때문에 69%부터 가능합니다. 또한 기업 사정에 따라 발생된 문제여야 됩니다.
2) 근로자 의지와 관련 없이 퇴직 처리된 경우
* 구조조정을 포함한 기업의 회생절차, 파산 등과 같은 사유
* 노조 가입에 대한 차별 대우를 받은 경우
3) 통근에 곤란함을 겪는 경우
통근이라 하면 통상적인 교통수단을 통해 완복 3시간 이상의 통근 시간이 발생된다면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단, 처음 입사 당시부터 3시간 거리라면 해당되지 않고, 아래 상황 등을 만족해야 됩니다
* 기업의 지사로 발령됐는데 3시간 이상의 통근 시간이 발생되는 경우
* 배우자를 포함한 친족과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사를 한경우 (모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 근로자 본인 의사가 아닌 부득이한 통근 문제 사유가 발생된 경우
* 기업의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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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업급여 지급기간
지급기간은 모두 동일한 것은 아니고 실업급여 가입 기간과 연령과 장애 기준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50세 미만은 최대 240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50세 이상과 장애인은 최대 270일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연령 및 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 이상 ~ 3년 미만 |
3년 이상 ~ 5년 미난 |
3년 이상 ~ 10년 미만 |
10년 이상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5) 실업급여 수급자격 중 중요한 사항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일 경우 신청 가능
2) 근로자 본인의 자발적인 퇴직 사유라면 인정될 수 없음
3) 근로자로서 재취업 노력을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판단함
4) 근로자 본인의 자발적 퇴사라면 당연 제외됩니다.
여기서 실업급여 수급자격 중 중요한 몇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통산 180일이란 것은 무급 휴일을 제외합니다. 때문에 주 5일 근무제 기업일 경우 6개월이 아니라 7개월 정도로 잡으셔야 됩니다. 이 기간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안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실업급여 모의 계산하기
모의 계산은 실업급여 사이트를 통해 직접 진행하실 수 있으며, 아래 링크를 클릭해 조회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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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업급여 신청방법
신청 방법 또한 내용이 적은 내용은 아니니 아래 링크를 클릭해 내용을 이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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