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4차 일반 택시기사 한시지원은 각 지자체별 개별적으로 공고되고 있지만 꽤 많은 지역이 해당된다고 알려져있습니다.

 

1. 지원 목적

코로나19로 인해 상대적으로 이용 인원 감소가 있는 택시기사 분들에 대한 피해 정책으로서 진행되며, 택시 법인에 소속된 기사분들에게 소득안정자금 지원 형태로 진행되는 제도입니다.

 

2.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

1) 지원 대상

21.06.01 ~ 21.08.03일까지 계속 근무중인 택시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로서, 코로나19로 매출 감소가 있는 대상이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동기간에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도 신청가능하다합니다.

 

 

A) 매출 감소 기준

  • 이번은 4차 일반 택시기사 한시지원 정책이며 이미 지원했던 1~3차 지원 당시 매출 감소가 확인된 법인 소속 운전기사 or 소득감소 운전기사는 요건 충족으로 판단 (근속 요건을 확인)
  • 20.2~20.3월 or 20.8 ~ 20.9월 or 20.11~20.12월 or 21.2 ~ 21.3월 or 21.6~21.7월 평균 매출액이 19.1월 ~ 20.1월 중 제출 가능한 1개월 매출액 대비 감소한 경우 (택시 기사 1인당 매출액도 가능)
  • 운전기사 본인 소득감소 증명이 필요한 경우도 위 기간에 대한 평균 소득 자료를 재공하면 됩니다.

 

B) 근속조건

21.06.01 이전 입사했으며 공고일인 8.3일까지 근무중이신 기사분들이 해당되니다. (재계약 및 이직 등의 이유로 공백이 생길 경우 7일 이내 근무 공백이 있어야된다고 합니다

 

 

C) 중복 불가 사항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수급자는 중복수급 불가

 

2) 지원 금액 : 80만 원 (5차 재난지원금 택시기사 지원금과 같은 수준)

 

2. 신청 방법과 기간

1) 신청 기간

21.08.03 ~ 21.08.13일까지 진행

 

2)신청 방법

운송사업자가 직접 소속 법인에 신청서 제출과 취합 후 각 지자체에 제출하며, 지원하는 지자체의 대중교통과를 통해 진행하시면 됩니다. (대중교통과가 아니라면 각 지자체에 문의 필요)

 

3) 제출 서류

각 지자체에서 재공하는 서류를 통해 제출하며 대표 지자체로 남양주시 자료 링크를 남겨높습니다.

 

📌 4차 일반택시기사 지원 공고 및 서류 

 

고시공고 < 시정소식 < 남양주 소식 : 남양주시 대표 홈페이지

< 주요 공고내용 > ○ 신청기간 : 8. 3.(화)~ 8.13.(금) ○ 지원대상 : ‘21.6.1. ~ ‘21.8.3.계속 근무중인 사람으로서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 이거나 동 기간에 소득이 감

www.nyj.go.kr

 

현재 확인된 지역은 군포,연천, 부여 등이지만 생각보다 많은 곳이 지원하고 있으니, 지자체를 통해 확인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