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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도 어김없이 경기도 근로자 휴가 지원사업을 진행하며, 그 대상자, 신청기간, 지원금액, 제출서류, 신청방법(홈페이지, 사이트)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이란?
이 사업은 정부와 기업이 함께 근로자에게 국내 여행경비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에게는 휴직이란 취지를, 기업에게는 별도의 인센티브를, 지역 사회엔 내수 시장 안정화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하나의 정책입니다.
다만, 올해는 코로나19 3차 대유행 등 기업 및 근로자에게있어 휴가 지원 사업에 적극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어 모집인원이 다소 남았는데, 연말에라도 계획이 있는 대상자는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2. 지원 상세 내역
1) 참여 대상자
- 중소기업,중견기업,소상공인,사회복지시설 및 법인, 의료법인, 비영리 민간단체의 근로자
- 사회복지시설이나 소상공인은 대표도 신청 가능합니다.
- 다만, 기업이 해당 사업을 인정하고 지원해야 신청가능한데요. 개인적으로 신청할 수 없다는 것은 가장 큰 단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위 사업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8월 부터 지급되기 시작하는 5차 재난지원금 지원 내역과 대상, 기간 등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5차 재난지원금은 여러 항목이 있으며, 각각 지원 시기와 지급시기가 다릅니다)
2) 모집 기간
21.05.12 ~ 모집 완료시까지
3) 지원 내역
- 휴가비 50% 지원
- 근로자 여행경비 20만 원 적립하면 기업 10만 원 + 정부 10만 원을 더해 40만 원의 여행 경비 조성
4) 사용처
현금성 지금이 아닌 포인트성 지급이라 경기도 근로자 휴가 지원금은 '휴가 샵'온라인몰을 통해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3. 신청 방법 (신청 사이트, 홈페이지)
정부 근로자 휴가 지원사업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4. 제출 서류
-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 확인서 or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중소기업 :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 확인서, 법인 등기부등본
- 중견기업 : 사업자등록증, 중견기업 확인서, 법인 등기부등본
- 비영리 민간(사회복지) 단체 : 사업자등록증 or 고유번호, 비영리 민간단체(사회복지시설) 등록증
- 의료법인 : 사업자등록증 or 고유번호, 의료법인 설립허가증, 법인등기부등본
📌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법인택시,버스기사 재난지원금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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