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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생활지원금 금액이 지속적으로 개편되고 있으며 이는 예산 소진과도 무관하지 않은데요. 최대한 빨리 신청해야 빨리 받을 수 있으니(전 3개월째 못 받은 것도 있습니다) 아래 내용 확인 후 빠르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대상
PCR 및 신속항원 검사를 통해 코로나19 확진 후 문자(기타 방법)을 통해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으셨다면 지원 대상에 속합니다.
다만 회사 등을 통해 유급휴가비를 받았다면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연차 수당하곤 무관하니 관할 행정복지센터 + 회사에 문의 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내용을 요약하면,
☆ 백신 접종 유무와 관련 없이 지원금 지급 (2월 전까진 미접종자는 적게 받음)
☆ 육아휴직자는 무급휴가임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실업그여도 될 것 같네요..)
☆ 유급휴가비를 받았다면 대상에서 제외
☆ 격리 수칙이나 방역 수칙을 위한하신 경우(대면진료 병원을 통한 예약 내방은 제외로 압니다)
☆ 해외 입국 격리자
☆ 기관소속 비경규직 근로자 (단,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했다면 휴가 미지급 확인서를 제출해 받을 수 있다네요)
▣ 신청방법, 신청서류, 지원금액
1. 생활지원금 신청 방법
코로나 자가격리 생활지원금은 격리해제 후 3개월 이내 신청하실 수 있으며, 그 이후엔 지원금이 소실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은 아래 순서로 신청이 진행됩니다.
☆ 자가격리 통지서 접수 (1월 이전엔 통지서로 접수, 최근엔 모바일로 접수)
☆ 격리 해제 후 자신의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소속 복지센터로 가셔야 합니다)
☆ 신청서 작성 (신청서도 별도 첨부했으니 확인해보고 내방하세요)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검색하세요
2. 지원 금액
생활지원금은 3월 16일 이후 인원별 고정 금액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1인 : 10만 원 (3/16일 이전은 14일 기준 48만)
☆ 2인 : 15만 원 (3/16일 이전은 14일 기준 82만)
☆ 유급휴가 : 1일 최대 4.5만 원이며 5일분까지 지원
3. 신청 서류
상황에 작성하로 방문했다가 의오로 다시 돌아오시는 분들이 계시니, 신청서를 미리 확인해 필요한 정보를 미리 인지 후 내방하시면 되겠습니다
☆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서 1부
☆ 본인(신청자) 신분증
☆ 같은 집에 거주 중인 대리 신청은 등본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 자가격리 통지서 (출력이 원칙이나 불가능하다면 동사무소에 스캔 가능한지 문의해보세요)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유급휴가 미사용 확인서 제출 (회사에 요청하시면 됩니다)
☆ 육아휴직 중인 분은 기본적으로 무급이라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회사에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