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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생활지원금 금액이 지속적으로 개편되고 있으며 이는 예산 소진과도 무관하지 않은데요. 최대한 빨리 신청해야 빨리 받을 수 있으니(전 3개월째 못 받은 것도 있습니다) 아래 내용 확인 후 빠르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대상

PCR 및 신속항원 검사를 통해 코로나19 확진 후 문자(기타 방법)을 통해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으셨다면 지원 대상에 속합니다.

 

다만 회사 등을 통해 유급휴가비를 받았다면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연차 수당하곤 무관하니 관할 행정복지센터 + 회사에 문의 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내용을 요약하면,

☆ 백신 접종 유무와 관련 없이 지원금 지급 (2월 전까진 미접종자는 적게 받음)

 육아휴직자는 무급휴가임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실업그여도 될 것 같네요..)

 유급휴가비를 받았다면 대상에서 제외

 격리 수칙이나 방역 수칙을 위한하신 경우(대면진료 병원을 통한 예약 내방은 제외로 압니다)

 해외 입국 격리자

 기관소속 비경규직 근로자 (단,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했다면 휴가 미지급 확인서를 제출해 받을 수 있다네요)

 

▣ 신청방법, 신청서류, 지원금액

1. 생활지원금 신청 방법

코로나 자가격리 생활지원금은 격리해제 후 3개월 이내 신청하실 수 있으며, 그 이후엔 지원금이 소실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정보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은 아래 순서로 신청이 진행됩니다.

 

 자가격리 통지서 접수 (1월 이전엔 통지서로 접수, 최근엔 모바일로 접수)

 격리 해제 후 자신의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소속 복지센터로 가셔야 합니다)

 신청서 작성 (신청서도 별도 첨부했으니 확인해보고 내방하세요)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검색하세요

 

행정복지센터 조회하기

 

 

2. 지원 금액

생활지원금은 3월 16일 이후 인원별 고정 금액으로 변경되었습니다.

 

 1인 : 10만 원 (3/16일 이전은 14일 기준 48만)

 2인 : 15만 원 (3/16일 이전은 14일 기준 82만)

 유급휴가 : 1일 최대 4.5만 원이며 5일분까지 지원

 

 

3. 신청 서류

상황에 작성하로 방문했다가 의오로 다시 돌아오시는 분들이 계시니, 신청서를 미리 확인해 필요한 정보를 미리 인지 후 내방하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서 1부

 본인(신청자) 신분증

 같은 집에 거주 중인 대리 신청은 등본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자가격리 통지서 (출력이 원칙이나 불가능하다면 동사무소에 스캔 가능한지 문의해보세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유급휴가 미사용 확인서 제출 (회사에 요청하시면 됩니다)

 육아휴직 중인 분은 기본적으로 무급이라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회사에 요청)

 

생활지원비 신청서.hwp
0.02MB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hwp
0.01MB
위임장.hwp
0.0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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