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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며 지원 대상과 금액, 신청 방법, QnA 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작성했습니다.
1. 손실보상 사전 지급이란?
손실보상이 긴급히 필요한 소상공인을 위해 일정 금액을 우선 지급하고 향후 손실보상금 확정시 차감하는 “선지급”방식을 도입되는 제도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22년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을 받습니다
2. 지원 대상
향후 손실보상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22년 4월 1일(금) ~ 22년 4월17일(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및 소기업 61.2만개사 대상
※5월29일 국회를 통과한 추경 결과 반영
- 지원대상 61만개사는 22년 1분기 신속보상 대상자 중 방역 조치를 받은 기업입니다.
- 방역조치 시행기간이 17일로 짧아 250만원이 아닌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 선지급을 받지 않더라도 추후 손실보상금 신청시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심사는 손실보상금 일부를 우선 지급한다는 정책목적 달성을 위해, 신용점수 세금체납 금융연체 여부 등과 무관하게 실행됩니다.
3. 신청 기간
6월 9일부터 접수 시작
4. 지원금액
100만 원이며 약정 완료하면 1영업일 이내에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다수사업체를 보유한 경우 1개 사업체에만 지급(법인은 본점 사업체)
5.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1)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공식적으로 개의 사이트를 재공하지만 대표적인 사이트를 알려드립니다. 신청은 손실보상선지급 홈페이지를 통해 인증 후 즉시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
2)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결과 확인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결과 확인 또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조회 홈페이지 바로가기 ⏬
6. 5부제 신청 일자 한번에 접속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를 시행합니다.
6/9(목) : 4, 9
6/10(금) : 0, 5
6/11(토) : 1, 6
6/12(일) : 2, 7
6/13(월) : 3, 8
6/14(화) :
5부제 없이 신청 홈페이지를 통해 즉시 신청 가능
손실보상선지급.kr
7. 상계 방식
22.2분기 손실보상금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이자, 손실보상금차감 후 잔액에 대해 1% 초저금리 적용하며, 22년 2분기 손실보상금 확정시 선지급 원급에서 100만 원을 차감하고 보상합니다.
손실보상금으로 차감 후에도 선지급 잔액이 있는 경우선지급 시 약정한 5년 동안 나누어 상환, 중도 상환 수수료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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