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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정확한 대상!

알 수 없는 사용자 2020. 11. 2. 22:01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국가적인 비상사태를 지원하고자 진행된 4차 추경을 통해 재공 되는데요. 대부분의 소상공인이시라면 대상이 되긴 합니다만 특정 조건을 만족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조건에 따라 지원금액도 다른 것이 특징입니다.

 

긴급 재난 지원 금형 - 정부 지원 정책인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 기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빠르게 움직이셔야 됩니다.

 

 

 

 

이번 소상공인 지원도 지원규모가 소규모는 아닙니다. 291만 명 3.2조 원이라 상당히 많은 대상을 커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도 미대상이 있을 수 있으니 이제부터 소상공인 희망자금 지원 자격을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별 3가지 그룹으로 분류된 명확한 기준으로 지원됩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일반 업종은 100만 원을 지원하며 기간에 대한 조건이 있습니다.

 

* 19년도 연 매출 4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 중 20년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 19/12/31일 이전에 창업하셨다면 20년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19년 평균 매출액보다 감소했다면 지원 대상입니다.

 

  - 20/05/31 이전 창업자는 19년도 매출액 기준이 없으니, 6~8월 매출액의 연간 환산 시 4억 이하이고, 8월 매출액이 6월, 7월 평균 매출액 대비 감소했다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19년 부가세 간이 과세자는 매출과 상관없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대상이 되지만, 20년 매출액 증가를 한다면 환수가 원칙 되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특별 피해업종이 있죠. 이 경우는 집합 금지를 받은 소상공인과 영업 제한된 경우로 분류될 수 있는데, 두 가지 조건에 대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금액이 다름으로 특별 피해업종에 대한 기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집합 금지 업종은 20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수도권)의 학원, 독서실, 실내 운동 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전국) PC방, 헬스장과 같은 실내 운동 시설, 콜라텍, 유흥주점, 대형학원, 노래방, 방문판매, 뷔페, 감성주점, 헬스장 등이 있습니다

 

* 영업제한업종은 150만 원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지원받습니다.

(수도권)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빵집, 커피, 제빵, 빙수집 등이 대상입니다.

 

참고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외에도 대출 이율을 비롯한 소상공인 혜택들도 있다고 하죠. 숨은 혜택을 찾아서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대상 세부내용

 

- 만약 1명의 사업자가 여러 사업체를 가지고 있다면 1개의 사업체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공동명의 회사라면 대표자 중 대표 1인에게만 지원되며, 대표 간 협의가 완료돼야 지급됩니다.

 

- 법인 기업도 1개 사업체로 간주해 판단합니다.

 

- 20.05.31까지 사업자 등록된 상태로 실 운영 중이어야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휴업이나 폐업을 했다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접수 일정과 신청 방법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20.10.16 ~ 11.6까지 신청하실 수 있으며, 초기엔 5부제를 시행했지만 지금은 별다른 제약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수는 온라인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필요한 서류를 업로드하시거나,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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