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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신청 대상자는 1인가구, 2인, 3인, 4인, 단독가구, 맞벌이 같은 가구 유형에 따라 건강보험료(건보료)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 기준이 소득하위80%와 소득하위88%로 구분됩니다.

 

하지만, 신청 대상자 입장에선 상당히 복잡해, 자신이 실제 신청 대상인지 명확하게 집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상생국민지원금 선정 기준은 어떻게되나요?

신청 기준은 위에서도 가구원에 따른 소득금액에 따라 가능 여부가 판가름되며, 21.06.30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예외적으로 의료급여 수급자는 건강보험료 미가입도 지원 대상으로 포함합니다. 이는 5차 재난지원금이 가장 필요로한 저소득층에 대한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조치입니다

 

참고로 아래 홈페이지를 통해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항목 지원 및 각 지자체 지원 항목을 조회하신 후 받으시길 바랍니다.

 

▼ 지자체 5차 재난지원금 조회 및 신청 

✔ 중앙방역대책본부
✔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 ✔ 경기도
✔ 대구광역시 ✔ 대전광역시 ✔ 광주광역시
✔ 울산광역시 ✔ 세종시 ✔ 충청북도
✔ 충청남도 ✔ 경상남도 ✔ 경상북도
✔ 전라남도 ✔ 전라북도 ✔ 강원도
✔ 제주도

 

 

소득하위80% 건강보험료 기준금액 계산기

아래 기준은 홑벌이 2인 이상 기준금액을 확인하시면 되며, 혼합은 지역과 직장가입자가 여러명 있을 때 합산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면 맞벌이 부부라 보시면 됩니다.

가구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 + 지역)
1인 가구
(단독가구)
113,600 107,600  
2인 가구 191,100 201,000 194,300
3인 가구 247,000 271,400 252,300
4인 가구 308,300 342,000 321,800
5인 가구 380,200 420,300 414,300
6인 가구 414,300 456,400 449,400

 

 

 

소득하위88% 건강보험료 기준금액 계산기

해당 조건은 상대적으로 소득 환산에 불리한 단독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대한 소득환산 기준이며, 구성원을 1명 추가한 금액이라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좋습니다.

 

또한 맞벌이 개념은 부부가될 수도 있지만 성인자녀가될 수도 있으니, 주민등록지가 같은 구성원별 납부 금액을 정확히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가구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 + 지역)
1인 가구
(단독가구)
143,900 136,300 -
2인 247,000 271,400 252,300
3인 308,300 342,000 321,800
4인 380,200 420,300 414,300
5인 414,300 456,400 449,400
6인 486,200 531,900 540,200

 

 

 

가구인원별 연소득 기준치

해당 수치는 참고용 자료입니다. 

1인 가구는 5,000만원 이상 소득이 존재한다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구 구성 맞벌이 홑벌이
2인 8605만 6671만
3인 1억532만 8605만
4인 1억2436만 1억532만
5인 1억4317만 1억2436만

 

 

 

고액 자산가는 적용 제외

해당 조건에 부합하더라도 금융소득 및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한다면 건보료 금액과 관련없이 대상 제외됩니다

 

  •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 9억원 초과
  • 금융소득 합계 : 2천만원 초과
  • 9억이면 공시지가론 15억, 시가론 20~22억 정도가될 수 있고, 금융소득엔 이자 및 배당을 포함합니다.

 

지역가입자 이의신청 제도

2020년도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액이 19년대비 감소한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보정 조치하며, 이때 서류는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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