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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에선 소득격차로 어려움을 경험 중인 청년을 위한 지원 정책을 진행합니다. 미래두배 청년통장인데, 이름에 걸 맞게 지원금과 은행 이자를 포함해 2배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대상 범위도 넓기 때문에 대상자 신청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까지 한번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전 미래두배 청년통장이란?

사실 청년관련 지원정책은 저소득층 지원 만큼 그 수가 상당히 많은데, 정부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움직이다보니 모르고 넘어가는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혜택 또한 대전시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모르고 넘어갈 수 있지만, 희망키움통장(내일키움통장) 처럼 신청자가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은행 이자 + 대전시 지원금을 함께 지급하기 때문에 가능성이 매우 좋은 혜택입니다.

 

2023년 미래두배 청년통장 모집 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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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기존 희망키움통장 패키지와 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이 아니셨더라도, 이 정책은 소득 넓어 지원 대상일 수 있다는 점 확인해두시면 좋겠네요. 단, 1300명만 선발되기 때문에 빠르게 신청하셔야 합니다.

 

미래두배 청년통장

 

🔹대전 미래두배 청년통장 지원금액(신청자 저축액 및 이자 지원금액)

두배라는 말처럼 불입(저축) 금액의 2배 이상을 돌려받을 수 있는 혜택을 재공합니다.

  • 저축기간 2년 또는 3년
  • 개인 저축 금액은 매월 10만 원, 15만 원 중 선택
  • 지원금은 불입 금액의 100% (540만 원 저축 시 540만 원 추가 지원)
  • 하나은행 이자 추가 재공 (이율 약 2.8~3.6% 예정)

대전시 미래두배 청년통장

저축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3년에 15만 원을 입금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요즘 세상에 이율 100%가 말이나 됩니까? 이건 무조건 받을 수 있다면 최대로 땡겨야 하는겁니다!! 자금 목적은 교육비, 주거비, 결혼자금, 창업, 대출금 상환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대전 미래두배 청년통장 자격 조건(지원 대상자)

1. 신청자격 (나이, 거주지)

청년이니 나이가 가장 중요하겠죠. 정확히 공고일 23.4.21일 기준 만 18세 ~ 만38세가 대상인데, 생년월일로 계산하면 83.4.22 ~ 05.4.21일 출생자까지 입니다. 거주지는 당연히 주민등록상 대전광역시여야 하지만, 외국인은 안되다는 것! 한국 국적만 가능합니다.

건강보험료 납부자가 조건이니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이 대상이 됩니다.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2. 신청자격 소득 및 재산요건

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이 아닌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140% 이하이군요. 가족 구성원(1인,2인,3인,4인 등)과 소득기준에 따라 납입하는 건강보험료(직장,지역가입자,혼합가입자) 납부 금액을 보고 판단합니다.

 

상대적으로 지역가입자가 불리합니다만 정확한 것은 소득조건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건보료 중위소득 기준 확인하기 ▼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40%_2023년.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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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조건에 대해선 기제되어있지 안기 때문에 소득기준만 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선정기준은 소득이 낮은 순으로, 거주 기간, 연령 높은 순으로 순위가 지정됩니다.

 

대전광역시 청년지원

 

3. 신청기간

선정 인원은 1300명 입니다. 신청기간은 23년 5월2일(화) ~ 5월16일(화)까지 가능하며, 자격 조건에 안맞는 분들은 많지 안을테니 일단 지원하신 후 대기하시면 될 것 같네요!

 

🔹신청제외(자격제한) 대상자 

희망키움통장 패키지, 내일키움통장, 정부형 대전형 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전 청년희망통장,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한부모가족은 제외), 신용유의자, 대전시 청년창업지원카드, 군복무(또는 대체 근무자), 유흥업소 종사 및 운영자, 기타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신용불가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대전 미래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대전 일자리경제지흥원에서 운영 중인 미래두배 청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딱히 어려운 것은 없고 공식 홈페이지 접속하신 후 본인인중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 대전 미래두배 청년통장 신청 바로가기 ▼

대전 미래두배 통장 신청하기

 

 

🔹지원 자격 기타 유의사항

  • 대전시 고용보험 가입된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및 주 30시간 이상 근로중인 임금 근로자
  • 대전시에서 6개월 이상 경과 사업 운영 중인 사업 소득자 (22.10.22부터 근로 중)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서, 3개월 이상 대전시에서 근로계약(근로계약서 또는 위촉계약서)이 되어 있는 근로계약근로자(23.1.22부터 근로 중)
  • 법인·단체와 계약을 맺고 주 30시간 이상 일을 하는 자유 계약직을 말함
  • 육아휴직자는 휴직 증빙서 제출하여 신청 가능(소득 증빙자료는 휴직 직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
  • 국가근로장학생은 신청불가
  • 국가공무원법및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 지원불가
  • 사학연금 가입자 지원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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