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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자격

알 수 없는 사용자 2020. 11. 13. 01:27

고용보험 공단에서 실업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특히 지금과 같이 역사상 흔하지 않은 경제위기라면 더욱더 많은 분들이 고용보험 혜택을 받아야 될 상황이 발생했다 생각됩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기준 대부분 알고 계신 것과 비슷하긴 한데, 그래도 좀 더 자세한 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기준은 크게 4가지로 정도로 구분할 수 있고,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금액도 차별화돼 지급되게 됩니다. 

 

일단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충족되야할 4가지 조건을 숙지해야 됩니다.

 

 

 

> 비자발적인 이직 사유여야 됩니다.

 

이는 권고사직과 같은 근로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문제나, 부당 대우를 받아 부득이한 퇴사 글 하는 경우, 기업 경영난으로 급여 일부분이 일정 기간 이상 삭감된 경우 등은 고용보험 실업급여 혜택을 위한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 취업하지 못한 경우가 해당될 수 있으며, 이에는 영리 목적의 사업 또한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노동자가 부득이한 상황으로 퇴직을 했을 때 지급하는 정부지원 정책 중 하나입니다. 때문에 지속적인 재취업 활동이 요구되며, 재취업 관련된 규정이 나날이 까다로워지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활동과 자료를 제출해야 됩니다.

 

 

>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 필요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소정 급여일수와 실제 받게 될 급여를 곱해 최종 실업급여 금액을 확정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소정 급여 일수란 고용보험 가입 기간별 실업급여 지급기간을 차등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차등적용엔 나이도 연관돼 있습니다.

 

 

1년 미만은 120일이 기준입니다

1~3년 미만은 50세 미만 150일, 이상 180일 인정됩니다.

5~10년 미만은 50세 미만 210일, 미만 240일로 장기간 인정됩니다.

10년 이상은 50세 미만 240일, 이상 270일로서 8개월 이상 고용보험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정 급여일수는 위와 같은 계산 방식을 이용하며, 매월 받게 될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월평균 임금의 60%를 재공 하게 됩니다.

 

 

때문에 평균임금 60% x 일수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하한액과 상한액 기준이 있습니다. 하한액은 20년 기준 60,120원이며, 상한액은 66,000원입니다.

 

때문에 대부분 비슷한 금액을 받는다 생각하시면 되지만, 이 기준은 고정 근로시간 8시간 기준으로 책정된 것이라 주 40시간 미만인 경우라면 이에 맞게 하한액 산정이 된다고 하니 계산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선 워크넷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신분증을 지참하신 후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온라인을 통한 실업급여 교육 수료증을 발급받은 후 고용보험 실업급여 자격 심사에 합격해야만 최종적으로 신청을 완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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