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H에서 재공 하는 임대주책은 3가지 유형이며, 국민임대, 영구임대, 공공임대로 나누어지는데요. 한 집에서 평생 살수는 없으니 결국 이사를 가야되는 상황은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때 거주기간 동안 임차인(거주자)으로 발생된 하자 원상복구비(하자 보수비)가 발생할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몇 년전 만해도 입주민들은 정확한 원상복구비용을 알수 없기 때문에 부르는 것이 가격이었는데(단가표가 있다는데 알려주진 않았습니다), 언제부터인가 LH에선 퇴거 세대 원상복구비라는 큰 틀에서의 가이드라인을 재공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국민임대, 공공임대, 영구임대 퇴거 세대 원상복구 비용 (하자 보수비용) ▶ 국민임대 및 영구임대 원상복구비 (하자 보수비) 6년 전쯤 임대주택에서 퇴거할 때 복구비용으로 60만 원 정도 지..
생활정보/부동산
2019. 6. 4. 1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