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주요 지원 대상은 제목 기준의 PC방,노래방,학원,식당,카페,오락실,콜라텍,유흥업소,실내체육시설(헬스장,필라테스등..)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19년,20년,21년 매출감소액에 따라 지원금액 2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8월 중순 지급시기(예정)인 5차 재난지원금 정책입니다. 또한 당초보다 세분화된 기준에 따라 집합금지, 영업제한은 단기와 장기로 구분되며, 경영위기 업종인 일반 업종은 10~20%, 20~40%, 40~60%, 60% 이상 구간으로 더욱 세분화되었습니다. 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 기준금액(5차 재난지원금) 구분 19/20년 매출 4억원 이상 19/20년 매출 4억 ~ 2억 19/20년 매출 2억 ~ 8천 19/20년 매출 8천만 미만 집합금지 장기 2,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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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7. 26. 1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