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차 재난지원금 국민지원금 신청 대상자는 맞벌이,단독,1인가구,2인,3인,4인과 같은 가구유형에 따라 소득하위80%, 88%기준으로 분류됩니다. 또한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대상인 기초수급자,차상위(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생계급여),한부모가족에겐 1인당 추가 금액도 지급됩니다. 상생국민지원금 신청 대상자 당초 전국민 5차 재난지원금과 소득하위80%, 88%, 90%, 70% 다양한 의견이 오고갔으며, 최적적으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기준이 책정되었습니다. (1인가구)단독가구, 맞벌이 가구 : 소득하위 88% 건강보험료 기준금액 2~10인 홑벌이 가구 : 소득하위 80% ▽ 소득하위 기준 조회는 아래 사이트에서 진행하세요 ▽ ▶국민지원금 소득하위 기준 조회 사이트 소득하위 88%, 80% 단독 ..
카테고리 없음
2021. 7. 27. 1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