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간 총 4회에 걸쳐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또는 경기도 청년수당이란 이름으로 지원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른 혜택들처럼 연령 대가 일정 범위 안에 들어갈 경우 신청 가능한 것이 아니라,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이란 이름처럼 경기도에 사는 조건 하나, 만 24세라는 고정된 나이 조건을 지니고 있습니다. 경기도 거주는 주민등록상 3년 이상을 연속적으로 거주하거나, 총합 10년 이상 거주해야 지급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잠깐 거주했다고 되는 것은 아니란 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년 기준이 만 24세라 말씀드렸죠. 이번 20년 3분기 대상자는 정확히 95.07.02 ~ 96.07.01일까지가 대상이며, 고정된 연령 조건이 필요하니 신청 기일을 필히 지킬 수 있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
금융 및 신용관련/정부 지원
2020. 6. 18. 2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