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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에서 재공 하는 임대주책은 3가지 유형이며, 국민임대, 영구임대, 공공임대로 나누어지는데요. 한 집에서 평생 살수는 없으니 결국 이사를 가야되는 상황은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때 거주기간 동안 임차인(거주자)으로 발생된 하자 원상복구비(하자 보수비)가 발생할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몇 년전 만해도 입주민들은 정확한 원상복구비용을 알수 없기 때문에 부르는 것이 가격이었는데(단가표가 있다는데 알려주진 않았습니다), 언제부터인가 LH에선 퇴거 세대 원상복구비라는 큰 틀에서의 가이드라인을 재공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국민임대, 공공임대, 영구임대 퇴거 세대 원상복구 비용 (하자 보수비용)

 

 

▶ 국민임대 및 영구임대 원상복구비 (하자 보수비)

 

 

6년 전쯤 임대주택에서 퇴거할 때 복구비용으로 60만 원 정도 지불한 적이 있는데, 이것도 너무 많은 비용이 나온다고 관리사무소에서 약간의 조치를 취해준 비용이었는데요. 당시 관리사무소 담당자에게 들었던 내용은, LH 보사에선 벽지를 바꿔도 색상을 맞추길 원해 "전체" 도배를 진행하고 싶어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 말이 맞는지 아는지는 알수 없었지만, 적어도 복구비가 너무 비싸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있기때문에 어느정돈 믿었었죠.

 

그나마 작년에 2번째 임대주택 퇴거 시엔 원상복구비가 10만 원 안팎으로 나왔었는데요. 문제되는 포인트에 대해서만 하자 보수비를 측정했기 때문에, 저 또한 인정할 수 있는 수준의 비용이 발생했었습니다. (사실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출처 : LH

 

일단 국민임대와 영구임대는 아래의 3가지 항목을 제외하면 리스트가 동일하기 때문에, 항목이 더 많은 국민임대 비용에 대해서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임대는 아래 내용을 봐주세요)

 

 - 영구임대는 욕실장 제외, 인조대리석 상판 제외, 나무 상판 → 스텐상판(50,200)이 적용돼있습니다.

 

그리고 위 금액은 LH에서 제시하는 표준형 원상복구 비인 관계로, 감가상각비, 지역별 자재단가 등에 의한 비용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단가가 터무니없이 비쌀 것 같은 항목은, 관리사무소와 협의해 개인이 수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감가상각비도 아래 내용 참조)

 

 

▶ 공공임대 퇴거 세대 원상복구비(하자 보수비)

 

공공임대도 국민임대와 비용과 항목 자체는 큰 차이가 없긴 하지만, 영구임대와는 다르게 조금 더 차이점이 존재해 별도로 복구비 리스트를 가져왔습니다.

 

출처 : LH

 

▶ 벽 도배, 천장 도배 비용 산출표

 

위에서 거주기간에 따른 감가상각이 발생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아래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 도배 항목별 기본 단가가 상이하고, 거주기간 1 ~ 10년 중 어디에 속하냐에 따라 부과 비용의 차감이 발생됩니다.

 

감가상각 비율은 1년(90%) ~ 10년(0%)로 1년단 10%씩 차감되는 방식인데요. 이 비율은 장판도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회손상태가 심할경우 아래표를 기준으로 미리 미리 예상 단가를 산출해두시것이 도움이 되실꺼에요.

 

출처 : LH
출처 : LH

 

 

▶ 합판마루와 PVC마루 산출표

 

합판마루와 PVC 마루 또한 산출표를 기준으로, 거주기간별 단가가 차등 적용됩니다.

 

출처 : LH
출처 : LH

 

 

LH에서 언제부터 이런 단가표를 공개하기 시작했는지는 정확하진 않지만, 적어도 제가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동안은 보지 못했던 단가표인 것은 확실한데요. 이번 변화를 주는 점은 좋다고 생각되지만, 아직까진 임대주택 자체에 대한 관리는 다소 소홀한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도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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